호텔 점유 확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여 총지배인을 강제 퇴거시킨 행위로 경비업법 위반이 인정되어 항소한 사건

■ 죄명 경비업법 위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경비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한 대형 호텔의 명도집행 후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도급인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명도집행이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의뢰인은 도급인과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운영해온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성패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 의뢰인이 현장 투입 당시 명도집행 미완료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었는가? 위력 행사 가담: 의뢰인 소속 경비원들이 실제로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 온강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