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명예훼손 등 | 경쟁업체의 악의적 보복 고소

■ 죄명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요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쟁 업체로부터 수년간 디자인을 무단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도리어 상대방 측에서 영향력 있는 SNS 계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허위 저격 글과 함께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자신의 SNS에 해명 및 반박 글을 올렸으나, 상대방은 이를 꼬투리 잡아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등의 무거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억울한 성범죄자 및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상대방의 선제적인 도발과 디자인 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해명 글에 성적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치명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방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