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개월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성추행 및 상습 폭행 등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의뢰인
■ 죄명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신체폭력, 강요 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수개월 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바지를 내려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다(성추행)’, ‘격투기 기술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이물질을 강제로 먹게 했다(강요)’ 등 소년 보호처분이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교사의 부탁으로 해당 친구를 챙겨주며 원만하게 지내왔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신고 내용 중 ‘성추행’과 ‘상습 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 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성범죄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조치 없음(무혐의)’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