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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거짓 진술과 2차 가해에도 준강간 실형을 이끌어낸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지방에 사는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고, 친구가 소개 시켜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대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