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사기 고소 | 속여 대금만 가로챈 시공업자 일망타진
■ 죄명 사기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주거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한 시공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업자는 특정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의뢰인들을 안심시킨 뒤, 서류 작업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과도한 추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하였고, 계속해서 갖은 핑계를 대며 대금만 편취하여 의뢰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주거 불안이라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에 일상생활마저 위협받게 된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해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부 철거 및 시공을 진행한 외관이 존재하여 자칫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될 위험이 높았기에, 계약 초기부터 정상적인 시공이나 대금 반환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