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 상실로 인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운전업무 종사자)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장애인 콜택시와 1차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량과 2차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수리비 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과 자율신경장애로 인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의식 상실 여부와 이로 인한 도주 고의의 부존재입니다. 의뢰인은 제1, 2차 교통사고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고 당시 자율신경장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