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신병에게 의무 없는 실수 노트 작성을 강요한 혐의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