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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하 무고 교사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혐의 (1심 실형 후 항소심 진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하에게 특정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무고교사 사실을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감경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법리적 접근 및 자백의 효력 강조 변호인은 형법 제157조 및 제153조에 따른 “재판 확정 전 자백”이 필요적 감경사유가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항소심 자백이 감경 요건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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