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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