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 1심 벌금형에 검사항소에 대한 대응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