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팅 어플 만남 후 우발적 불법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틴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근처 숙박시설로 함께 들어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포함된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의뢰인은 학생이었고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향후 시작될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온강을 찾아와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온강 또한 의뢰인의 의사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