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도어락 파손으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의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강조하며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 공갈 피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직장 내 동료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요하고 감금했다는 추가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상호 연락과 만남이 있었던 점, 그리고 강요 및 감금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개입되었던 정황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전 직장 동료에 잦은 연락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거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한 행위였다는 점과, 초범이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어린이집 교사의 체벌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소

의뢰인께선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린 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더 때리고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쟁점 cctv에서 과장되게 찍히는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께서 일부러 아이를 때린 적이 cctv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삼았던 장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하여 학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 빠르게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아동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몸싸움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차량 내 시비 중 발생한 위력 행사로 업무방해죄 피소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기사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구체적으로 가르키며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운전석을 치는 등 위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상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업무방해 행위가 미약 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의뢰인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으셨기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한 직후, 그 주말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금 없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경 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출하였으며, 법무법인 온가 변호인단의

학원생 훈육하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칭찬하거나 훈육할 때 종종 귀를 잡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상담 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백 및 합의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전 연인의 고소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위반), 주거침입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등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 신고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재차 찾아가고 연락함으로써 잠정조치불이행 혐의 및 주거침입의 혐의도 추가로 인지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속성과 반복성, 2)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3)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4)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행위가 단순히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사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울러 동법 잠정조치위반에 대해서는 실무상 집행유예

내연상대와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죄 피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몇 년 전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네 차례 정도 폭행이 수반된 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의뢰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해는 하였으나,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사건은 폭행2건, 상해2건이었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서 제출로 상해2건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해2건 중 1건이 전치4주의 골절상에 해당하여 쉽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 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전치4주 골절상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점,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양하는 등 사이가 매우 친밀하였던 점, 지금은 화해하여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연인이 일하는 회사 건물에 방문했다가 건조물침입 피소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새벽 시간에 A씨가 작업 및 생활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A씨와 서로의 집과 생활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간 적이 있어 A씨에게 따로 방문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건물의 관리자들은 의뢰인과 A씨의 교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새벽에 건물로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줄 몰랐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이 A씨에게 방문 통보를 하였을 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출입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특별한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