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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이용 수백억 대출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 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