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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주 허위 약속으로 17억 원 편취 후 불송치 결정에 항고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A 시민단체 및 병원이 입주할 것인데,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 하겠다”며 의뢰인을 위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2순위 수익자 지위를 말소해주면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말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A 시민단체는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병원도 문의만 한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일부인 7억 원만 변제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재기수사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항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 피항고인은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50대 중년 남성으로 의뢰인과 3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항고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