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팅 후 합의하 성관계 시도 중 가족의 신고로 준강간미수 혐의
의뢰인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의 가족들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 후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급습하여 의뢰인이 준강간미수로 사건화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록 헌팅으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당시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상대 여성이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