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기소된 부부싸움 사건, 벌금형 선고까지의 변론 과정

종결일 : 2024-10-2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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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부부싸움처럼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칼이나 물건을 손에 쥐는 행위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명이 갖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오랜 기간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폭언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부부싸움 중 격분해 칼을 들고 남편을 위협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형자료와 공탁으로 변론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에 이른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오랜 갈등 끝에 벌어진 순간의 위협

의뢰인은 수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모든 생계를 책임져 왔고, 남편의 잦은 폭언 속에서도 가족들에게 사정을 알리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려 하자, 격분한 의뢰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남편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처벌: 단순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비교

구분 폭행 (형법 제260조)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적용 없음 — 합의해도 처벌 절차 진행
합의의 의미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가능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침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는 범위

법원은 ‘휴대’를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부엌칼이라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려고 손에 쥐었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집어 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의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쟁점: 합의 없는 흉기 사건의 양형 방어

의뢰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지만, 피해자인 남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흉기를 사용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죄명이므로,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경위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

  • 부양 사실의 객관적 입증: 결혼 전부터 기소 이후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온 사실을,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내역을 상세히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의 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 주변인의 탄원: 의뢰인 측이 아닌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선고 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선고일에 임박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여(공탁법 제5조의2 참조),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요소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양형자료 정리

분류 소명 내용 제출 자료
범행 경위 장기간의 생계 부담과 폭언 등 참작할 사정 경위 정리 자료, 변호인 의견서
부양·관계 유지 기소 후에도 피해자의 생계를 계속 책임짐 지출 내역 상세 정리 자료
반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 반성문, 일관된 진술 태도
주변인 평가 피해자 지인들의 선처 탄원 탄원서
피해 회복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의 공탁 공탁서

 

법원의 판단: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참작 사정,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우려를 벗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간의 부양 사실과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 자료로 소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흉기 사용 사건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사이의 다툼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부부 사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 내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사건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폭행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일 뿐이므로, 합의와 별개로 양형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Q.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물건인데도 특수폭행인가요?
법원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소지한 경우를 ‘휴대’로 봅니다.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집어 든 부엌칼이라도 위협에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공탁이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Q. 특수폭행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흉기 사용 사건은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합의가 막힌 사건일수록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수폭행처럼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합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처한 사정,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양형 변론이 남은 승부처가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폭력 사건에서 경위 소명과 양형자료 준비, 공탁 절차, 법정 변론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다툼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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