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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이용 수백억 대출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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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

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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