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와 진술 신빙성 탄핵 대응

종결일 : 2026-08-1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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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은 “고소인의 말 한마디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가”일 것입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는 죄명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이고, 그 순간 군 생활은 물론 사회로 돌아갈 앞날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추행이 주장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뿐이었던 사건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투었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했는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객관 자료로 검증하는 작업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다음 세 줄이 이 사건의 요약입니다.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 이 사건은 여러 회의 추행 주장 각각을 물리적 가능성·범죄사실 특정 여부·행위태양으로 나누어 다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정황으로 탄핵하는 데 대응을 집중한 사건입니다.
  •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여러 차례의 추행 주장과 마주한 사건

의뢰인은 입대 후 성실히 복무하며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은 모범 병사로, 생활관의 분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전입해 온 동기가 부대에 적응하도록 각별히 챙겨주던 중, 그 동기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추행당했다는 고소를 당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죄명인 데다 유죄가 되면 남은 군 생활은 물론 사회로 돌아갈 앞날까지 무너질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여러 회에 걸친 추행이 주장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각 행위별로 물리적 가능성과 추행의 고의를 나누어 다투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처벌과 불송치 결정의 구조

군형법과 일반 형법의 차이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준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여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군의 지휘체계와 조직 특수성을 이유로 처벌을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근거 조문 법정형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술만 있고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어 불송치로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 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그중에서도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검찰 송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보다 앞선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군형법 → https://www.law.go.kr/법령/군형법] [링크: 형사소송법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온강의 조력

휴가 기록으로 무너뜨린 첫 번째 혐의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문제된 기간의 부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고소인이 첫 번째 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기간 전체에 의뢰인이 휴가로 부대를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휴가명령과 휴가 내역으로 입증해, 해당 혐의가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객관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 기록만큼 강력한 자료는 없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방어

두 번째 추행은 일시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범죄사실의 일시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해당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언제 있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혐의는 그 자체로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될 위험이 있어, 초기에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행위태양의 재구성 — 접촉과 추행의 구별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과 주장된 내용의 차이를 정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여러 동기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던 개방된 상황에서 이불을 함께 덮으려다 발이 스친 우발적 접촉이었을 뿐, 계속하여 문지르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법리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태양과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술 신빙성의 탄핵과 정황의 제시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동기의 존재, 사건 후에도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이어졌고 항의가 없었던 정황, 이후 면담에서 고소인이 별다른 고충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고소인이 다른 동기에게는 생활관 부적응 불만을 토로했던 사정 등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분대장에게는 다른 병사의 휴가를 결재할 권한이 없다는 군 조직의 실제 운영 방식을 설명해, 고소인 주장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진술 하나하나를 반박하기보다, 진술 전체가 기대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인 접근이었습니다.

성실 복무 이력의 소명

의뢰인이 입대 이래 우수·최우수 표창을 받는 등 지휘관 표창을 여러 차례 수여받은 모범 용사이며 아무런 비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군 생활과 앞날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처분 결과는 확보 가능한 객관 자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정황 증거의 정리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혐의별 대응

혐의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한 일
첫 번째 추행 물리적 가능성 휴가명령·휴가 내역으로 해당 기간 부재 입증
두 번째 추행 범죄사실 특정 여부 일시 미특정을 지적하며 방어권 행사 불가능함을 주장
세 번째 추행 행위태양과 고의 우발적 접촉과 계속적 추행 행위의 구별, 고의 부인
진술 전반 신빙성 동석자 진술, 사후 정황, 면담 기록, 조직 운영 방식으로 전제 자체를 반박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여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군형법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Q. 고소인의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진술만으로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진술을 둘러싼 정황을 촘촘히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 언제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은 혐의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이 현저히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방어와 판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방된 장소에서의 우발적 접촉과 계속적인 추행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종결되었더라도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진술만 있는 사건은 정황으로 승부가 갈립니다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진짜인지를 정황으로 검증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진술 하나하나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진술이 딛고 선 전제 자체를 휴가 기록과 조직 운영 방식이라는 객관 자료로 무너뜨린 지점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수사를 통보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관련 기록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대 기록과 정황은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군형사 사건 전담 체계로,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수사 초기부터 처분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무엇이 가능한 선택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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