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 중 발생한 준강간 방조 혐의,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불인정 및 방조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