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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한 술자리 중 발생한 준강간 방조 혐의,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불인정 및 방조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 역시

전 연인에게 메시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회사동료와 술자리 후 정신잃고 준강간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

직속상사로부터 수차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당한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에서의 추행, 차 안에서의 추행, 집 앞에서의 추행까지 수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래방에서 첫 추행이 있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자신을 무척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2) 추행을 겪었음에도 택시를 타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내부에서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강도 높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3)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가해자를 보냈다는 점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