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건 개요 가. 유사강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끌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유사강간 혐의로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