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고소 | 유명 투자사 사칭한 고수익 기망

종결일 : 2026-03-2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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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사기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투자 그룹의 부장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특정 가상화폐들이 곧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되었으니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과의 업무 협약 체결, 특별 매수가 제공 등 구체적인 거짓말을 내세우며 무조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코인들은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이었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단순한 ‘투자 권유’로 보아 한 차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가해자의 발언이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와 사실관계 파악 누락을 강하게 지적하는 논리적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장 확정’ 등 구체적 기망행위 입증: 경찰은 가해자가 상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말한 것이라 판단했으나, 온강은 통화 녹취록을 정밀 분석하여 가해자가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했음을 짚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 표출이 아닌 명백한 허위 사실 고지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의 논리적 오류 반박: 경찰은 의뢰인이 가해자 측의 “수익 확정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을 무혐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온강은 해당 답변이 이미 기망행위가 완료되어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이후, 가해자 측이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면책) 형식적으로 남긴 질문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추가적인 기망 수단 규명: 가해자가 대기업(KT)과의 업무 협약 진행, 타인과 구별되는 특별 매수가(100원, 300원 등) 배정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짓말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처분행위(송금)를 유발한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않은 경찰의 처분이 위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날카로운 증거 분석과 치밀한 법리적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전면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코인 사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어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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