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을 검색하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숫자들이 쏟아집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시세는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에 따라 합의금은 몇 배씩 차이 나고, 남의 사건 숫자를 기준 삼는 순간 협의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시세 대신 알아야 할 것은 구조입니다. 무엇이 금액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3줄 요약
- 성범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가 없으며, 처벌 위험의 크기·피해의 정도·사건 경위·당사자의 사정이 조합되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진행 방식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합의는커녕 2차 가해 문제가 추가됩니다.
- 합의가 되어도 성범죄 수사는 계속되므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시세가 없나요?
합의금은 손해배상과 처벌불원의 의미가 섞인 돈이고, 양쪽 모두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처벌 위험의 크기 — 벌금형이 가능한 죄명인지, 실형 하한이 있는 죄명인지에 따라 합의의 절박함이 다릅니다. 죄명별 법정형 구조는 강간과 강제추행, 그리고 그 사이의 죄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 행위의 내용, 치료가 필요했는지, 일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
사건의 경위 —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증거가 명확한 사건인지
당사자의 사정 — 지불 능력, 피해자 측의 의사와 요구
같은 요소라도 시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의 합의와 재판 직전의 합의는 의미도, 협의의 구도도 다릅니다.
진행 방식 — 순서가 금액보다 중요합니다
1단계, 방향 결정 —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부인/인정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2단계, 접촉 경로 확보 — 피해자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거나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변호인이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또 다릅니다 — 미성년자 합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단계, 합의서 작성 —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문구입니다.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가 명확히 담겨야 하고, 모호한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4단계, 제출과 반영 — 합의서는 수사·재판 단계에 맞게 제출되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가 실제로 어떤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준강간 기소유예,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 처분인가에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이 검토될 수 있지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으며 선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탁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 시점과 방식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요구액이 곧 기준은 아닙니다. 사건의 처벌 위험과 비교해 판단할 문제이고, 협의의 여지는 대부분 존재합니다. 다만 협의 과정의 언동도 기록될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Q. 합의금을 줬는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취하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이고, 그래서 문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합의만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접촉 경로 문제(2차 가해 위험)와 합의서 효력 문제가 모두 걸립니다. 합의는 이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절차라, 비용을 아끼려다 사건을 키우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선임 판단이 고민이라면 강간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엇으로 달라지나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며
성범죄 합의금은 숫자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사건의 처벌 위험을 정확히 알고 순서에 맞게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시세를 검색하는 시간에 사건의 구조부터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그 다음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