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건의 합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다 사건을 더 키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금을 이야기했는데, 그 연락이 회유·2차 가해로 문제되어 구속 사유까지 이어지는 식입니다.
미성년자 합의는 일반 사건과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왜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합의를 하기 어려워, 합의는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합의 효력 문제 이전에 회유·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커, 그 자체가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 성범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지만,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왜 법정대리인과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본인과만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뒤늦게 문제 삼으면 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접 연락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연락 자체가 회유·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같은 말도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둘째, 2차 가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사과 문자 한 통이 “잊고 싶은데 계속 연락한다”는 진술과 결합하면 정반대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증거인멸·재범 우려로 이어져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통상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법정대리인)이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이 검토될 수 있지만, 공탁이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아래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성범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임의로 알아내려 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피해 정도,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빠를수록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사건의 방향(부인/인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제강간처럼 다툴 쟁점이 좁은 죄명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미성년자 사건의 합의는 “누구와, 어떤 경로로, 언제”라는 세 가지를 전부 설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합의는커녕 새로운 혐의나 구속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연락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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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