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

의제강간죄 처벌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 뒤 고소를 당한 분들이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의제강간죄는 그 말이 방어가 되지 않는 죄명입니다. 폭행도 협박도 없었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법이 정한 나이 아래라면 처벌됩니다.

왜 그런지, 의제강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16세 미만과의 성관계·추행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형법 제305조).
  • 처벌은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르므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 이 죄명에서 다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점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이므로, 대응의 방향 설정이 다른 성범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의제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법이 정한 나이 미만의 사람과 간음·추행하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형법 제305조).

연령 기준은 두 단계입니다. 13세 미만은 행위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후자는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상향된 기준이라, 과거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제(擬制)”라는 말 그대로, 법이 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해당 행위 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간음이라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라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동의 여부를 다툴 수 없으니, 쟁점은 사실상 하나로 좁혀집니다. 상대방이 그 나이라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의제강간죄도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된 경위·대화 내역·상대방의 프로필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쟁점은 별도의 글에서 깊게 다뤘습니다.

 

🔗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 연령 인식 착오는 어떻게 다뤄지나]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성인이라고 말했어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말이 곧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는 연령 인식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 대화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서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사건 경위로서 처분·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의제강간죄는 “동의가 있었다”는 가장 직관적인 방어가 통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연령 인식이라는 좁은 쟁점을 정확히 다투거나, 인정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소명을 설계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조사에서 동의 여부만 강조하다 보면, 진술만 소모되고 쟁점은 놓치게 됩니다.

의제강간·장애인성폭력처럼 피해자 특성으로 판단이 달라지는 죄명의 전체 구조는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제강간죄·장애인성폭력 처벌 수위와 항거불능 판단기준 총정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