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름이 남느냐, 앞으로 직업을 못 갖게 되느냐.
미성년 신상정보 등록은 절차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소년부로 갔을 때와 형사재판을 받았을 때가 다릅니다.
3줄 요약
-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미성년이라도 등록 대상 여부가 검토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다른 제도이고 요건도 따로 판단됩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덩어리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제도 | 내용 | 누가 보나 |
|---|---|---|
| 신상정보 등록 |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 | 수사기관 |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에 고지 | 일반 |
| 취업제한 |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 제한 | 해당 기관 |
부모님이 “이름이 인터넷에 뜨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등록은 되지만 공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도 자체의 내용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과 취업제한 명령,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미성년 피의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절차에 따라 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 절차 | 결과 | 신상정보 등록 |
|---|---|---|
| 소년부 (소년보호처분) | 1호~10호 보호처분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 형사재판 (유죄 확정) | 형벌 | 대상 여부 검토됨 |
| 형사재판 (무죄·불기소) | — | 대상 아님 |
이유는 제도의 구조에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유죄 판결도 아니므로 그 전제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년법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사건에서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 외에 이 부분이 붙습니다. 두 갈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무엇으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미성년이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 여부가 검토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확인 필요]로 두었으니, 발행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확인해 채워 주십시오.
법원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할 때는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 그 명령이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을 따로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취업제한은 등록과 다른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고,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미성년 피의자에게 이 부분이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체육지도자, 학원 강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상 직군에 들어갑니다.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는 취업제한 명령,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나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공개·고지가 필요한지.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취업제한의 기간. 면제나 기간 단축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재판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각각 판단되므로, 하나로 묶어 “선처를 구한다”고 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보호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고지 명령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되면 몇 년 동안 남나요?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구간은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취업제한 때문에 앞으로 못 하는 직업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대상 기관의 범위와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므로 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없앨 수 있나요?
등록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미성년 신상정보 등록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재판을 받느냐입니다. 보호처분은 이 제도의 전제인 유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등록·공개·취업제한을 각각 나눠서 다투셔야 합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포함해 변론을 수행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죄명,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