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기준 정리

성범죄 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뒤 뒤늦게 문제가 되는 처분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거 법률도 다르고 효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등록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고, 취업제한 명령은 일할 수 있는 곳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벌금형이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법정에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났으면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적용은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취업제한 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다른 처분입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그곳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제한합니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포함되고, 법정에 가지 않은 약식명령도 포함됩니다.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 기간 상한은 10년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둘째, “선고하여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다투는 것이 변론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제1항은 판결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고 얼마나 되나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이 10년이고, 그 안에서 법원이 사건에 따라 기간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산점입니다. 조문은 형종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받은 형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는 날
징역·금고 (실형)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징역·금고 (집행유예) 집행이 유예된 날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 집행이 면제된 날
벌금형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

실형을 받은 경우 복역 기간이 끝난 뒤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곧바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없게 되나

제56조 제1항 각 호는 대상 기관을 20개 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예시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위탁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교육행정·상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 교육시설
보육·돌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동복지·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체육·학원·기타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그 밖에 각 호가 정한 기관

자신의 직장이나 개업 예정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의 각 호를 직접 대조해야 확인됩니다. 표는 방향을 잡기 위한 분류이고, 개별 판단의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제56조는 취업 금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와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고용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여지가 제도 안에 열려 있습니다. 실제 변론에서는 직업과 취업제한의 관련성, 사건의 경위,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이행한 조치, 부양 관계 같은 사정을 정리해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근거 아청법 제56조 성폭력처벌법의 등록 규정
성격 일할 수 있는 곳의 제한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정해지는 시점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선고 유죄 확정에 따라
다투는 방법 판결에서 면제를 구하는 변론 요건과 면제 규정에 따라

두 처분은 요건과 판단이 각각이어서, 하나가 인정되어도 다른 하나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가 처분별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별로 어떻게 갈리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력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56조 제4항과 제5항은 기관 쪽의 확인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취업제한 명령은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채용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인데도 취업제한 명령이 붙습니까?

붙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판결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계산됩니다.

Q.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인데 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까?

조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함께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되는 장소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라는 것이고,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현재 직장이 제56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한다면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므로 실제 영향이 발생합니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장이라면 이 명령만으로 근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처럼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는 신분은 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취업제한 명령은 형이 정해진 뒤에 알게 되면 다투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면제 여부도 그 판결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는 판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건 전체 절차 안에서 이 처분이 어느 시점에 결정되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서, 공무원 신분과 직결되는 벌금액 기준은 성범죄 벌금 100만원,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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