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결격 여부가 갈리는 기준선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상담에서 “벌금으로 끝나면 되는 거죠”라고 물으실 때, 공무원이신 경우에는 답이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은 가장 가벼운 결론이지만, 신분 관계에서는 금액 하나가 결격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후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격사유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사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군에서 공무원의 방어선은 “벌금이냐 징역이냐”가 아니라 “벌금이 얼마냐”에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3줄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기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카촬죄는 제14조이기 때문입니다.
- 제69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용 결격은 재직자에게 퇴직으로 연결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공무원 임용 결격에 걸리는 이유 — 조문 연결
결론부터 확인하려면 조문 세 개를 이어 붙여야 합니다. 이 연결을 모르면 “카촬죄는 공무원 결격 조항에 안 적혀 있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 이 정의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국가공무원법
연결이 완성됩니다. 카촬죄 → 성폭법 제2조 성폭력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3년간 임용 결격.
도표 1. 처분별 공무원 신분 영향
| 형사 처분 | 임용 결격 | 근거 |
|---|---|---|
| 기소유예·혐의없음 | 해당 없음 | 유죄판결이 아님 |
| 벌금 100만원 미만 | 제6호의3 해당 없음 | 조문이 “100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함 |
| 벌금 100만원 이상 | 확정 후 3년 | 제33조 제6호의3 |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중 | 제33조 제5호 |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 제33조 제4호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 제33조 제3호 |
표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의 경계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벌금 99만원과 100만원 사이에 3년의 결격이 놓여 있습니다.
형사 처분별 구조 자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소되지 않는 처분의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 처분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임용 결격이 재직자에게는 당연퇴직입니다
여기가 실무상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결격사유는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지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별도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 제33조제5호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
“당연히 퇴직한다”입니다. 별도의 징계 절차나 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신분이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1호가 인용하는 범위에 제6호의3이 들어 있습니다. 즉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것이 결격사유가 되고, 결격사유는 당연퇴직으로 연결됩니다.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33조 제5호(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한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에 포함됩니다. 즉 성범죄는 선고유예에서도 예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기준선 — 실무상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
기준선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금액을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변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문 하나가 이 다툼의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이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합범 사건에서, 형법 제38조에 따르면 하나의 벌금형으로 합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3조의2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죄(성폭력범죄 등)의 벌금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 분리하도록 했는가. 합쳐서 선고하면 성폭력범죄 부분의 벌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100만원 기준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부분의 벌금액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전체 벌금 총액이 아니라 성범죄 부분의 벌금액이 100만원 기준선의 대상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결론이 틀립니다.
양형자료를 어떤 인자에 맞춰 구성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들
공무원의 경우 형사절차와 신분상 절차가 동시에, 별개로 돌아갑니다.
| 시점 | 신분상 절차 | 근거 |
|---|---|---|
| 수사 개시 | 수사기관이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제83조 제3항 |
| 수사 중 |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이고 비위가 중대하며 정상적 업무수행 기대가 현저히 어려우면 직위해제 가능 |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
| 기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사유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
| 수사 종료 | 종료 사실도 10일 내 통보 · 소속 기관장은 수사 자료 요청 가능 | 제83조 제3항·제4항 |
| 형 확정 |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 | 제69조 제1항 제1호 |
| 별도 | 성폭력범죄의 징계시효는 10년 |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표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제83조 제2항은 징계 절차 정지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즉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둘째,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가 갈립니다.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합니다.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로와 정식 기소되는 경로에서 직위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보와 통지의 경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통보와 가족 통지, 어디까지 알려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별도 조항입니다 — 시행일 확인 필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 훨씬 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 집행유예 확정일, 벌금 이하의 형 확정일, 치료감호 집행 종료·면제일, 징계 파면·해임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제33조와 제69조에는 [시행일: 2026. 10. 22.] 표시가 붙어 있고, 제33조에는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69조에는 “2022. 12. 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이라는 표시가 함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개정 조문이고, 시행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기간 제한 없는 결격을 정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는 ① 형이 확정된 시점 ②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 시점 ③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 문언까지만 정리하고, 현행 규정과 시행 예정 규정의 문언 차이 및 적용 관계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면 어디서 승부가 나나
형사 결과 하나에 신분이 걸려 있으므로, 확인 순서가 정해집니다.
① 검찰 단계 — 기소 여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직위해제 제4호(기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 처분 전 구간이 실질적으로 가장 넓은 구간입니다.
② 형종 — 벌금이냐 금고 이상이냐. 금고 이상이면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에 따라 각각 5년·2년·유예기간 중 결격이 걸립니다. 벌금이면 제6호의3의 금액 기준선 문제로 넘어갑니다.
③ 금액 — 100만원 기준선. 그리고 경합범 사건이라면 제33조의2에 따라 성범죄 부분의 벌금이 분리 선고되므로, 그 부분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④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제6호의4가 적용되는 사안이면 기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시행일과 부칙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신분상 절차의 병행. 징계 절차 정지는 재량입니다. 형사 대응과 별개로 소속 기관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형사절차 대응과 함께 신분상 영향의 검토를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처분의 종류와 금액이 신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이 이 정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Q. 벌금 100만원이 기준인가요?
제33조 제6호의3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요건으로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재직 중인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69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제6호의3을 포함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구조입니다.
Q.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으면 벌금 총액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제33조의2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부분의 벌금액이 기준선의 대상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제33조의 결격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Q.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나요?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Q. 형사 사건이 끝나면 징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83조 제2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정지가 재량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징계시효는 제83조의2에 따라 10년입니다.
정리하며
공무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방어선은 두 겹입니다.
첫 번째 겹은 형사절차입니다. 기소되는지, 형종이 벌금인지 금고 이상인지. 여기까지는 일반 사건과 같습니다.
두 번째 겹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벌금형이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확정 후 3년의 임용 결격이 걸리고, 그 결격사유는 재직자에게 당연퇴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경합범 사건이라면 성범죄 부분의 벌금이 분리 선고되므로 그 금액이 기준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군에서 공무원의 준비는 형량만 보고 설계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 종류와 금액이 신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라면 별도 조항이 적용되고,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개정분으로 시행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문 적용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의2, 제69조, 제73조의3, 제83조, 제83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형법 제38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형이 확정된 시점, 적용 조문의 시행 시점과 부칙 적용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공무원·교원·군인 등은 각각 별도 법령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