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상담에서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모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벌금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4조에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는 항이 있습니다.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 내고 마무리”라는 이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에는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 제3항(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 벌금형은 약식명령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됩니다(제457조의2).
-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제외하는 범위에 제14조는 들어 있지 않고,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어느 항인지가 먼저입니다
| 조항 | 행위 | 법정형 | 벌금형 |
|---|---|---|---|
|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제14조 제2항 |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가 |
| 제14조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제14조의2 제1항·제2항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등·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제14조의2 제3항 | 영리 목적 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가 |
| 제14조의2 제4항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가 |
표에서 굵게 표시된 세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①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 유포. 대가를 받고 유포한 사건, 유료 채널·유료방 운영이 확인된 사건이 이 조항으로 의율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2항으로 보는지 제3항으로 보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영리 목적의 판단 구조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아청법 제11조 제5항 —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 같은 ‘소지·시청’인데 대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3년 이하 벌금 가능(성폭법 제14조 제4항)과 1년 이상 유기징역(아청법 제11조 제5항)으로 갈립니다. 파일 다수를 일괄 취득한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상습범 가중. 제14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조항이라도, 자동은 아닙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선택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입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 촬영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 2유형 |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 3유형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 4유형 | 소지 등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상습범에 해당하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4유형 제외).
4유형(소지 등)의 감경영역 표기를 보십시오. ‘~ 8월’로 하한 없이 상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한이 없는 구조는 형종 선택의 여지가 남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리고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는 특별양형인자가 결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에는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 등이, 가중요소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일반양형인자라는 차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한편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닙니다.
벌금형은 어떻게 고지되나 — 약식명령
벌금형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다음 조문입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합니다(제449조). 즉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면 이미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여부가 논의되는 구간은 지나간 상태입니다. 두 처분의 차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 처분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일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7일은 짧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 알아두실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형의 ‘종류’가 상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났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항이 있으므로 같은 종류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을 놓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손해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것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성폭력처벌법
단서를 보십시오.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입니다. 제14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성폭력처벌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처분 | 신상정보 등록 | 등록기간 |
|---|---|---|
| 기소유예 | 대상 아님 | — |
|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포함) | 대상 |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대상 | 15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 대상 | 20년 |
| 10년 초과·무기 | 대상 | 30년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여기에 더해 수강명령·이수명령이 있습니다.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약식명령이라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로 선고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의 전체 구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① 적용 조항. 제3항(영리 목적)으로 의율되어 있다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대가 수령이 없는 사실관계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사안인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대상물의 성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③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해야 하고, 청구 시 형종 상향은 금지되지만 같은 형종 내 액수 변동은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벌금형으로 정리되어도 부수처분은 남는다는 전제. 등록 10년,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됩니다.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론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적용 조항 검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 판단, 부수처분에 관한 변론을 조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기간이 7일이므로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에는 벌금형 규정이 있으므로 형종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3항(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에 제1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투고 싶습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이면 수강명령도 없나요?
제16조 제2항은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70조·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 관한 제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벌금형으로 끝났으면 다행”이라는 이해는 두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첫째, 모든 항에 벌금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4조 제3항으로 의율되면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조항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론입니다.
둘째, 벌금형에도 신상정보 등록 10년,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은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이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제453조, 제454조, 제457조, 제457조의2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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