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 처분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결과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소유예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요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무엇을 참작해서 이 처분을 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과의 관계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3줄 요약

  •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처분으로,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법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 조문부터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두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용된 형법 제51조가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이 네 항목이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되는 사항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이 성격이 중요합니다. 무혐의(혐의없음)와 기소유예는 같은 ‘불기소’이지만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도표 1. 검찰 단계 처분의 종류와 성격

처분 성격 재판 신상정보 등록
혐의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없음 대상 아님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없음 대상 아님 (유죄판결·약식명령이 아니므로)
약식명령 청구 벌금·과료·몰수로 처벌 청구 서면 심리 대상 (약식명령 확정 시)
구공판(정식 기소) 공판절차로 재판 청구 있음 유죄판결 확정 시 대상

이 표에서 세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차이를 보십시오. 벌금형(약식명령)과 기소유예의 실질적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도 약식명령도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도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벌금형은 확정되면 10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따라오고, 기소유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경력자료가 남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조회에는 표시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지만, 법령에 따라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보존기간과 조회 가능 범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공무원·교원·의료인 등 직역별 결격이나 징계 절차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참작되는가

형법 제51조의 네 항목을 이 사건군에 맞추어 풀면 검사가 확인하는 지점이 보입니다. 다만 아래 사정이 갖추어지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분은 검사의 판단이고, 같은 사정도 사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51조 이 사건군에서 확인되는 것
1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나이, 전력, 직업과 생활 기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
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처벌불원 포함)
3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과 특정 가능성, 유포 여부와 확산 범위
4호 범행 후의 정황 삭제·차단 등 확산 방지 조치, 수사 협조, 반성, 재발 방지 노력

굵게 표시한 항목이 이 사건군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① 유포 여부가 사실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촬영에 그친 사건과 유포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피해의 성질이 다릅니다. 유포는 회복이 어렵고, 확산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3호와 4호가 모두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유포의 판단 구조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피해자의 의사가 2호에 직결됩니다. 다만 금전 지급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은 별개입니다. 두 개의 무게가 어떻게 다른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새로운 피해를 만들어 4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확산 방지 조치는 4호에서 평가됩니다. 삭제 요청, 전송 중단, 삭제 지원 신청 등을 실제로 이행하고 그 경과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했다고 말하는 것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④ 1호의 재범 위험성 자료. 심리 상담이나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시점 — 검찰 단계가 지나면 이 처분은 없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무에서 자주 늦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처분입니다. 일단 기소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는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이 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군의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시점 가능한 것 놓치면
경찰 수사 단계 사실관계 정리, 확산 차단 조치 이행, 불송치 의견 소명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송치
송치 후 검찰 처분 전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자료 제출 — 기소유예를 포함한 처분 검토가 이루어지는 구간 기소되면 이 구간은 끝납니다
기소 후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 등 재판 단계의 논의

경찰 단계에서 송치·불송치가 갈리는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출석 전 확인할 것과 진술 원칙에서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의 일반적 대응은 강제추행 검찰 송치 통보, 검찰 단계 대응을 참고하십시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가

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도 불만족스러운 처분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검토되는 것이 헌법소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처분을 받은 시점에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판단이 두 갈래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는 목표가 아니라 다투어야 할 처분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소명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이 방향을 먼저 정해야 준비가 엉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검찰 단계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의 자료화, 처분 불복 여부 검토를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처분 전 구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으므로,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전과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한 범죄경력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법령에 따라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법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Q. 벌금형보다 기소유예가 유리한가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형(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기소유예는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처분이 내려질지는 검사와 법원의 판단이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형법 제51조 제1호의 ‘성행’과 관련해 전력이 참작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군에서는 유포 여부와 확산 범위, 피해 회복, 확산 방지 조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청구기간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처분을 받은 시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조건부로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일정한 조건과 함께 기소를 유예하는 실무 운용이 있으나, 적용 여부와 조건은 사건과 검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처분이 보장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기소유예는 목표로 설정할 결과가 아니라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은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아니라 “제51조의 각 항목에 관해 무엇을 소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군에서 그 소명의 무게는 대체로 두 곳에 실립니다. 유포 여부와 확산 범위,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 확산을 실제로 막았는지와 그것이 자료로 남았는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검찰 처분 전 구간은 짧고, 지나가면 그 처분 자체가 논의 대상에서 사라집니다.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근거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과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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