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출석 전 확인할 것과 진술 원칙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고 가장 많이 하시는 준비가 “뭐라고 말할지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군의 조사는 다른 성범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대면 성범죄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다투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미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앞에 놓고 진행됩니다. 파일이 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 갔는지는 이미 확인된 상태로 조사실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사실 유무가 아니라 범위와 고의입니다. 이 글은 출석 전에 확인할 것,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 그리고 조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죄명과 조사 범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몇 항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변호인 참여권(제243조의2)이 보장되고,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송치 또는 불송치로 결론을 냅니다(제245조의5). 불송치되면 고소인 등에게 7일 이내에 통지되고, 통지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① 죄명 — 제14조의 몇 항인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먼저 보십시오. 같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도 적용 항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항 행위 법정형
제14조 제1항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2항 반포등(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14조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죄명이 사실관계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이미 변론입니다.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제3항(영리 목적)으로 의율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조사에서 다툴 지점입니다.

 

② 사건의 범위 —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가

조사는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이 아니라, 확보되었을 자료의 범위입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인가
  • 몇 개인가
  • 취득 경로가 무엇인가 (직접 촬영 / 전송받음 / 유료 구입 / 다운로드)
  • 밖으로 나간 것이 있는가 (전송·업로드·공유 링크)
  • 기기 외에 남아 있는 곳이 있는가 (클라우드, 외장매체, 다른 기기)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나중에 번복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번복은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자체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휴대전화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단계라면, 제출 방식과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방향 —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가, 양형을 다투는 사건인가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진술이 엉킵니다. 세 갈래입니다.

  •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애초에 제14조의 촬영물인지를 다투는 경우
  • 범위를 다투는 사건: 촬영은 인정하되 유포는 없었다,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자동 저장) 등 적용 항을 다투는 경우
  • 양형에 집중하는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확산 방지에 집중하는 경우

세 갈래의 준비가 전혀 다릅니다. 한 조사에서 두 갈래를 섞으면 양쪽 모두 약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

진술거부권 — 조사 시작 전에 고지됩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형사소송법

제1호를 보십시오.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침묵하거나 전부 답하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는 것도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제3호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변호인 참여 — 신청하면 참여시켜야 합니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같은 조 제3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서 열람과 이의 —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조서는 내가 말한 그대로 적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조건이 빠지거나, 시점이 뭉개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열람해서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서명한 조서는 이후 법정에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제244조의4는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군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들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개 다음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시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문 영역 확인되는 것 준비
취득 경위 직접 촬영인지, 전송받은 것인지, 구입한 것인지 시기·경로·대가 지급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
고의 무엇을 촬영·저장할 의사였는지 자동 저장·동기화 설정이라면 그 설정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
동의 상대의 동의가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동의의 시점과 범위를 소명할 대화·정황 자료
전송·유포 누구에게, 몇 번,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 축소 진술 금지 — 서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보관 상태 어디에 남아 있는지, 삭제했는지, 언제 삭제했는지 삭제 시점이 조사 통지 이후면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음
반복성 기간과 횟수 양형기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은 가중요소

증거 판단의 일반적인 구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대면 성범죄의 조사 대응 원칙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을 참고하십시오.

 

조사 전후에 하면 안 되는 것

① 파일 삭제·기기 초기화·계정 탈퇴. 포렌식에서 삭제 이력이 확인되고 삭제 시점이 특정됩니다.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속 판단 구조는 성폭행 구속 기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판단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나 해명 목적이었더라도 그 연락 자체가 위해 우려·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고, 양형기준에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③ 출석요구 불응. 성실한 출석 이력 자체가 도망 염려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사유를 밝히고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정해서 말하기. “그건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같은 단정은 기록으로 하나라도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잃게 만듭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가 끝나면 — 송치와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두 갈래로 결론을 냅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호가 이른바 불송치입니다. 이 경우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곧 사건의 최종 종결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이 남아 있습니다.

송치된 경우 검찰 단계의 대응은 강제추행 검찰 송치 통보, 검찰 단계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되는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 처분인가에서 다뤘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신문 참여, 조서 확인, 의견서 작성을 조력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무엇에 답하고 무엇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Q. 변호인 없이 먼저 조사받고 나중에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조서의 기재를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작성 시점에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Q. 자동 저장으로 남은 파일도 조사 대상인가요?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앱 설정 상태, 파일 열람 여부, 이후 처리 경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지·시청죄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Q. 불송치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제245조의7),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8).

 

정리하며

이 사건군의 조사는 “무슨 말을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이 사건인가”의 문제입니다. 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조사는 그 자료의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죄명을 확인하고, 범위를 정리하고, 다툴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조서에 그것이 정확히 남았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

출석 날짜가 잡히셨다면, 그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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