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중 강제추행 검찰 송치 문자를 받으면, 이제 정말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닌지, 당장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기소(재판 회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이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챙겨야 할 대응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검찰 송치의 의미와 이후 절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기소 의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법리적 주장이나 충실한 양형 자료가 제출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송치 직후 | 검사 배당, 수사 기록 검토 시작 (약 1~2개월 소요) [확인 필요] |
| 추가 조사 | 필요시 검찰에서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 |
| 최종 결정 | 기소(재판) 또는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 등) 결정 |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위한 소명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의 소명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이나 심리 상담 기록처럼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리적 참작 사유의 주장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수사 기록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면: 불기소(무혐의)를 위한 변론
강제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CCTV, 메신저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의 소명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가 중요한 이유
검찰 단계의 방어는 검사가 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검토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본 경험은, 검사가 어떤 부분에 의문을 갖는지, 어떤 자료가 판단 과정에서 검토되는지를 파악해 의견서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미흡했던 대응을 보완하고,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응 사례: 송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당황하여 혐의를 일부 부인했던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전달했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생활해 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와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로,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로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며,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지므로, 이 시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전과(형의 선고)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 송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검사 배당 후 기록 검토에 1~2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가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리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는 끝이 아니라,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 마지막 대응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소명 자료를,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검찰 수사 절차를 아는 변호인과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그 과정을 함께 검토하고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