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도 안 했어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촬영도 유포도 하지 않았으니 본인은 사건의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죄명은 주변이 아닙니다.

2020년 5월 19일부터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그 전까지는 촬영과 유포만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죄가 되나”라고 되묻는 분이 많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디까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정형과 권고 형량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수사에서 무엇으로 판단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 5. 19. 신설).
  •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 양형기준상 ‘소지 등’ 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 4개 유형 중 상습범 가중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유형과 같습니다.

 

조문은 네 가지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신설 2020. 5. 19.)

행위 유형이 네 개로 병렬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각각을 따로 보겠습니다.

행위 의미 실무상 확인되는 자료
소지 촬영물·복제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상태 기기 내 파일, 외장매체, 클라우드 계정
구입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 결제 내역, 코인·상품권 거래 기록, 대화 내용
저장 기기·저장매체에 보존 다운로드 기록, 파일 생성 시각, 캐시
시청 재생·열람 접속 로그, 스트리밍 이력, 대화방 열람 기록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시청’입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 파일이 기기에 남지 않아도 접속 기록과 재생 이력으로 시청 사실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저장은 안 했다”는 진술이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문이 저장과 시청을 별개로 나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동 저장의 문제입니다. 메신저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나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로 파일이 기기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앱 설정 상태·해당 파일의 열람 여부·이후 삭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설정 때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는 사안은 아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갈립니다

같은 ‘가지고 있었다’는 행위라도 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 사건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대상물 적용 조항 법정형
불법촬영물(제14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물등·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파일을 받았더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등장인물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의 판단은 개별 사건에서 영상의 내용, 파일명, 유통 경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시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구조는 딥페이크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소지 등’ 유형은 어떻게 다루어지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소지 등을 4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유형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이 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감경영역에 하한이 없습니다. ‘~ 8월’로 표기된 것은 하한 없이 상한만 8월로 제시된 것으로, 형종 선택(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남는 구조입니다.

둘째,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에 대해 상습범이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고 하면서, 4유형(소지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지·시청 행위의 성격을 촬영·유포와 다르게 평가한 것입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유형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감경 6월~1년4월 / 기본 10월~2년 / 가중 1년6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법정형 차이가 양형기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 목록은 대응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는 자수,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 있고, 가중요소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소지뿐”인 사건이 확장되는 경로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예측이 이것입니다. 소지·시청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건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경로는 대개 셋입니다.

첫째, 대화방 전송 이력입니다.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소지(제4항)가 아니라 반포등(제2항)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유포죄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둘째, 대상물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파일 다수를 일괄 취득한 사건에서 실제로 빈번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경우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셋째, 구입 경로 수사입니다. 유료로 취득한 사건에서는 결제 내역을 따라 판매자·유통망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파일의 전체 규모가 특정됩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군에서는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이 혐의 인정 여부보다 ‘범위’입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몇 개를, 어디서 취득했고, 그중 밖으로 나간 것이 있는지. 이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나중에 번복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소지·시청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이므로, 부수처분에서 촬영·유포와 같은 취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벌금형을 제외하는 범위에 제1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됩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의 전체 구조는 신상정보 등록을 다룬 기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

 

조사를 앞두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일괄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포렌식에서는 삭제 이력이 확인되고, 이는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사건은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구속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도 같습니다. 서버 측 기록은 남고, 삭제 시점은 조사 통지 이후로 특정됩니다.

반대로 정리해두어야 할 것은 취득 경위입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유료였는지, 열어봤는지, 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 이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포렌식 결과의 범위 검토, 적용 조항 특정, 의견서 작성 단계를 조력합니다. 소지·시청으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습니다.

Q. 다운로드는 안 하고 보기만 했습니다.

조문은 ‘시청’을 소지·구입·저장과 별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파일이 기기에 남지 않았더라도 접속·재생 기록으로 시청 사실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Q. 메신저 자동 저장으로 남은 파일도 소지인가요?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앱 설정 상태, 해당 파일의 열람 여부, 이후 처리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되며, 설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식 가능성의 판단은 영상 내용, 파일명, 유통 경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소지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제외되지 않으며,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군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소지·시청은 가벼운 사건’이라는 전제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촬영·유포보다 낮지만, 대상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이면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 되고, 전송 이력이 하나라도 나오면 반포등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 한 진술은 뒤에서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신 상태라면, 어떤 조항으로 다루어질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체 처벌 구조는 총정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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