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기만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보냈어요.”
몇 년 전이라면 이 진술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편집 자체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그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고, 편집·반포등의 법정형도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즉 “만들기만 했다”, “받아서 보기만 했다”는 사정은 이제 성립을 배제하는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조문의 구조와 법정형, 성립요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로 처벌되며, 편집·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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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으로 제1항의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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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딥페이크는 제14조가 아니라 제14조의2입니다
먼저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촬영한 것은 제14조, 편집·합성한 것은 제14조의2입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현재 같지만,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제14조의2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개정 2024. 10. 16.)
여기서 확인할 지점이 세 개입니다.
첫째, 대상이 ‘얼굴·신체 또는 음성’입니다.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합성한 경우만이 아니라, 얼굴만 옮겨 붙인 경우, 음성만 합성한 경우도 조문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몸은 다른 사람 것이니 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형태가 판단 대상이며, 편집 기술의 정밀도나 합성 사실이 티가 나는지 여부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셋째,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앞서 본 2024년 개정의 핵심입니다.
도표 1. 제14조의2 항별 행위와 법정형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4조의2 제1항 |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조의2 제2항 | 편집물등·복제물의 반포등 / 편집 당시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조의2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4조의2 제4항 | 편집물등·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신설 2024. 10. 16.)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조의2 제5항 | 제1항~제3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제15조 | 제14조의2의 미수 | 미수범 처벌 |
제3항의 구조는 불법촬영물과 같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유료 채널·유료방 형태로 합성물을 판매한 사건이 이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영리 목적이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대화방 전송이 반포와 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유포죄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 조항의 대상에 허위영상물 편집물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합성물을 만든 뒤 상대에게 보여주며 요구를 한 사건은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표 2. 양형기준상 허위영상물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 편집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 2유형 | 반포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 3유형 | 영리 목적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상습범에 해당하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주목할 점은 1유형(편집 등)과 2유형(반포 등)의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에서는 촬영(1유형)과 반포등(2유형)의 권고 범위가 달랐는데, 허위영상물에서는 편집과 반포를 같은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만드는 행위 자체를 유포와 같은 무게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중요소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닙니다.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군에서 가장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표현물’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성물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합성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조항 | 법정형 |
|---|---|---|
| 제작·수입·수출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 등 |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배포·제공 등 |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작자에게 알선 | 제11조 제4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구입·소지 또는 시청 |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4조의2(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와 아청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차이를 보십시오. 같은 편집 행위라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두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 처벌 구조는 소지죄를 다룬 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사에서 무엇으로 특정되나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흔적이 남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개 다음입니다. 합성에 사용된 원본 이미지의 취득 경로,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웹서비스의 설치·접속 기록, 결과 파일의 생성 시각, 작업 과정에서 생성된 중간 파일과 캐시, 그리고 전송 이력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원본 이미지의 출처입니다. 합성에 쓴 사진을 SNS에서 저장했다면 그 자체가 별개 문제로 확장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원본이 불법촬영물이었다면 제14조 제4항(소지)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 생성 서비스 이용 기록입니다. 생성형 서비스를 통해 만든 경우 서비스 측 로그와 결제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은 영리 목적과는 별개 문제이지만, 반복성·계획성 판단 자료로 검토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입니다. 삭제 이력 자체가 포렌식에서 확인되고,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적용 법조의 특정, 합성 경위와 대상 특정에 관한 소명, 확산 방지 조치의 기록화, 재판 변론을 조력합니다. 개정 이후 규율 범위가 넓어진 영역이므로,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굴만 합성해도 처벌되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노출 영상의 합성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Q.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1항의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제1항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으며, 유포 여부는 적용 항과 양형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Q. 받아서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합성이라는 게 티가 나는 조잡한 수준입니다.
편집의 정밀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특정 인물성이 문제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에 따라 별도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개정 전 정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 안 된다”, “보기만 한 건 죄가 아니다” — 두 문장 모두 2024년 10월 16일 이전 기준입니다.
현행 조문은 목적 없는 편집 자체를 처벌하고, 소지·시청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조문으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신 상태라면 어느 조문이 적용될 사안인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허위영상물죄의 전체 구조는 총정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개정 2024. 10. 16.), 제14조의3,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