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상태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한 다음부터 시간 감각이 사라진다고들 하십니다.
포렌식이 언제 끝나는지, 무엇이 복원되는지, 회사에 알려지는지 — 확인할 수 없는 것만 늘어나는 상태에서 검색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몇 년형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죄는 촬영·유포·소지가 각각 다른 조항이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조항이 특정되기 전에는 형량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순서가 아니라 사건이 실제로 흘러가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무슨 죄로 조사받는지 → 조사와 포렌식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 결과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쟁점은 무엇인지 → 유죄가 확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각 지점에서 더 깊게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3줄 요약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촬영(제1항)·반포등(제2항)·영리목적 반포등(제3항)·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 사건의 방향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전송 이력 하나가 확인되면 소지(3년 이하)에서 반포등(7년 이하)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제12조·제13조 등 일부 조항의 벌금형이며, 제14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사건은 어느 단계인가
먼저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단계마다 결정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것도 다릅니다.
| 단계 | 이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 | 이 단계를 다룬 글 |
|---|---|---|
| 1. 죄명 확정 | 제14조의 몇 항인가, 제14조의2(합성)인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판단 기준 · 촬영 의도 다툼 |
| 2. 초기 대응 | 사건의 범위 — 무엇을, 몇 개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 휴대전화 제출 · 경찰조사 · 포렌식 · 체포·구속 |
| 3. 결과 예측 |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영역, 형종과 기소 여부 | 기소유예 · 벌금형 · 초범 |
| 4. 가중 쟁점 | 사건이 커지는가 — 유포·합성·다수 피해자 | 유포 · 딥페이크 · 소지·시청 · 연인 사이 촬영 |
| 5. 부수처분 | 형 말고 무엇이 따라오는가 | 신상정보 등록 · 이수명령 · 직장 통보 |
이 표에서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예측이 “소지뿐인 가벼운 사건”인데, 그 판단이 뒤집히는 지점이 전부 포렌식입니다. 그리고 포렌식 범위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됩니다.
1단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슨 죄인가
근거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이 한 문장이 실무상 네 개의 다툼 지점으로 갈라집니다.
성립요건 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전용 촬영기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 촬영 기능이 있는 소형 기기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드물고, 대개 아래 세 요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성립요건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조문에 ‘노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출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노출이 있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부위·노출 정도·촬영 각도와 거리·촬영 방법·촬영물의 형태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신체’라는 문구 때문에 별도 쟁점이 생깁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진·영상을 화면에 띄운 상태로 다시 촬영한 경우가 ‘신체를 촬영한 행위’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요건의 판단 구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어떻게 판단되나, 촬영 대상성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성립요건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음이 요건이고, 동의는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촬영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포는 제2항 후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동의 아래 촬영한 경우의 구조는 연인 사이 합의하에 찍은 영상, 이별 후 유포와 소지는 어떻게 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성립요건 ④ 촬영 — 그리고 고의·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범입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촬영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다투게 되는지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조항별 구성요건과 법정형
같은 ‘카촬죄’라도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조항 | 행위 | 법정형 | 벌금형 |
|---|---|---|---|
|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제14조 제2항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반포등) / 촬영 당시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가 |
| 제14조 제4항 | 제1항·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제14조 제5항 | 제1항~제3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해당 항에 따름 |
| 제15조 | 제14조의 미수 | 해당 항의 형 (형법에 따라 감경 가능) | 해당 항에 따름 |
제3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유포 사건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촬영이 아니라 합성이라면 — 제14조의2
실제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진·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는 제14조가 아니라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현재 같지만 성립요건이 다르고,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소지·시청 처벌이 신설되면서 규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조문의 구조는 딥페이크 처벌 기준,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되는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적용되어,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2단계 — 사건 초기 대응: 조사·휴대전화 제출·포렌식
이 사건군에서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와 절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휴대전화 제출 —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실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이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요구할 때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임의제출(형사소송법 제108조)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입니다.
두 경로에서 압수 대상의 범위가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범위가 기재되지만, 임의제출에서는 제출 범위를 제출자가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로든 확인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선별 압수, 압수목록 교부입니다.
관련성 없는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되면 사건이 원래 혐의를 넘어 확장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해 다수 피해자 사건으로 커지는 경로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 그리고 각 경우에 확인할 것은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사 — 다투는 것은 사실 유무가 아니라 범위와 고의
이 사건군의 조사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앞에 놓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사실 유무가 아니라 범위와 고의입니다. 진술거부권(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 조서 열람과 이의(제244조)를 어떻게 쓰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준비의 순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출석 전 확인할 것과 진술 원칙에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일반적인 조사 대응 원칙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을, 증거 판단 구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를 참고하십시오.
포렌식 — 사무실에서 하는 분석도 압수의 연장입니다
포렌식 결과는 삭제 파일 복원, 삭제 이력과 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파일 생성·수정 시각, 갤러리 접근 로그, 메신저 전송 이력, 결제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제106조 제3항),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탐색·복제·출력도 압수 행위의 연장으로 보아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합니다. 이 절차와 참여권 행사 방법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체포·구속이 문제되는 경우
체포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이고(제70조 제1항),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군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특히 쉽게 문제됩니다. 증거가 기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8시간 시간표와 영장실질심사 준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 체포 후 48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구속 판단 구조 전반은 성폭행 구속 기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판단되나를 참고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입니다. 포렌식에서는 삭제 이력 자체가 확인되고, 이는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됩니다. 계정 탈퇴나 대화방 나가기도 같습니다. 서버 측 기록은 남고, 삭제 시점은 조사 통지 이후로 특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이었더라도 그 연락 자체가 위해우려로 평가될 수 있고, 양형기준에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치·검찰 단계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송치 또는 불송치로 결론이 나뉩니다(제245조의5). 불송치되어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일반적 대응 구조는 강제추행 검찰 송치 통보, 검찰 단계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3단계 — 처벌 결과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 형량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가장 최근 수정본은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분입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 촬영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 2유형 |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 3유형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 4유형 | 소지 등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상습범에 해당하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4유형 제외).
감경·기본·가중을 결정하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입니다
이 표를 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는 ‘특별양형인자’가 결정하고, 일반양형인자는 그 영역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 | 이종 누범 등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인데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두 개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형자료 준비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인자에 대응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초범·벌금형·기소유예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단어입니다. 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 기소유예 —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유죄판결도 약식명령도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 처분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 벌금형 —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에는 벌금형 규정이 있고 제3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초범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올라갑니다. 두 단계에서 무게가 다른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 연락처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되므로, 피고인 측이 연락처를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경로로 진행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합니다. 접촉 경로와 절차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에서, 금액이 무엇으로 달라지는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한편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 권고 기준입니다. 표의 숫자를 결론으로 읽으실 것은 아닙니다.
4단계 —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가중 쟁점
같은 촬영 사건이 전혀 다른 무게로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포 — 전송 이력 하나로 조항이 바뀝니다
촬영물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으면 제4항(소지, 3년 이하)에서 제2항(반포등, 7년 이하)으로 넘어갑니다. 조문은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유포도 원유포와 같은 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제공’도 ‘반포등’에 포함되므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를 뒤집는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단 구조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 만들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1항의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 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기준,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되는가
소지·시청 — 대상물에 따라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제14조 제4항의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
다수 촬영물 — 초범이라는 사정을 상쇄합니다
포렌식에서 파일이 다수 확인되면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 문제됩니다. 권고 형량범위 자체가 옮겨지는 인자이므로, 일반양형인자인 초범이 이것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전문직 — 형사처벌과 별개의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와 기소된 경우가 각각 별개의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3조의3 제1항 제6호·제4호). 통보와 통지의 경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통보와 가족 통지, 어디까지 알려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5단계 — 유죄가 확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는가
상담에서 형량보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쪽입니다.
| 처분 | 근거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3조 | 제3조~제15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
| 등록기간 | 제45조 제1항 | 10년 초과: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 3년 이하: 15년 / 벌금형: 10년 |
| 등록 면제 | 제45조의2 | 선고유예 후 2년 경과로 면소 간주 시 면제 · 등록기간별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10년인 경우 7년)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제16조 제2항 |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 |
|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판결과 동시에 선고.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 공개·고지명령 | 성폭법 제47조·제49조 → 아청법 제49조·제50조 | 판결과 동시에 선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
| 몰수·추징 | 성폭법 제15조의3 (2024. 12. 20. 신설) | 제14조~제14조의3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보수, 유래 재산은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 |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실 지점이 셋입니다.
① 벌금형이라고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12조·제13조 등 일부 조항에 한정되고, 제14조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별 판정과 등록 면제 요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 등록, 처분별로 어떻게 갈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수처분의 일반 구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도 참고하십시오.
② 이수명령을 마치지 않으면 등록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제45조의2 제3항은 면제 요건으로 수강·이수명령의 집행 완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명령의 시간과 집행 시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무엇을 얼마나 이수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등록은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되지만, 이 두 명령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 남아 있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사 전이라면 — 죄명과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을 다투는 사건인지 정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방식과 범위는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 삭제·기기 초기화·피해자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 포렌식 범위와 참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조항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확산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하고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양형기준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양형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라면 —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의 차이를 전제로 설계하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합니다. 부수처분 중 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은 단서가 있으므로 별도로 변론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포렌식 결과의 해석부터 조항 특정, 의견서 작성, 재판 변론까지 사건 전체를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 어느 단계이고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몇 년형인가요?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제14조 제1항(촬영)과 제2항(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영리 목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Q. 촬영은 했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 여부는 적용 조항과 양형 판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휴대전화를 그냥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은 압수 범위가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고, 어느 경로든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참여권 보장·선별 압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출 범위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제출 전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에 제1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입니다.
Q. 파일을 이미 지웠는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삭제된 파일의 복원과 삭제 이력 확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기기를 정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Q. 상대가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에 동의가 있었다면 제1항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이 문제되지만, 이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14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범위와 시점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Q.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이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참작사유 중 하나이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사기업 재직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사실이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 제2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06조, 제108조, 제219조,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47조
-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2조
- 공탁법 제5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83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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