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무엇인가 — 이 사건군의 출발점입니다.
“노출된 부위가 없는데도 죄가 되나요.”
이 질문은 조문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질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갈립니다. 노출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노출이 있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정황을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그 판단에 무엇이 검토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디까지 다투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제14조 제1항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조문에 노출 요건은 없고, ‘신체’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 판단에는 촬영 부위,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의도, 촬영물의 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수치심’은 촬영대상자의 주관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개념으로 논의됩니다.
- ‘신체’라는 문구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사진·영상을 화면에 띄운 상태로 재촬영한 경우가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조문에는 ‘노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요건은 이렇게 분해됩니다.
| 요소 | 내용 |
|---|---|
| 수단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
|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
| 동의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 행위 | 촬영 |
‘대상’ 요건에서 두 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수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신체”라는 목적어입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이 이 두 곳으로 갈립니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촬영물의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문에 판단 기준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로 형성된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요소 | 검토되는 내용 |
|---|---|
| 촬영 부위 | 어느 부위가 화면의 중심에 있는지 |
| 노출 정도 | 노출이 있는지, 의복 착용 상태인지 |
| 촬영 각도와 거리 | 아래에서 위로, 근접 촬영, 특정 부위 확대 등 |
| 촬영 방법 | 상대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촬영, 은닉 촬영 여부 |
| 촬영물의 형태 | 단발인지 연속인지, 편집·확대 여부 |
| 촬영 경위와 의도 | 무엇을 위해 촬영했는지 |
두 가지를 짚어두겠습니다.
첫째, 의복을 착용한 상태의 촬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촬영 각도와 부위, 촬영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둘째, ‘수치심’의 판단 주체가 쟁점이 됩니다. 촬영대상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문언에 따라 가능성으로 판단되고, 사회 일반의 기준이 함께 고려되는 개념으로 논의됩니다. 이 부분은 판례 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사람의 신체” — 재촬영 쟁점
이 문구가 만들어내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조문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모니터나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다시 촬영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두 방향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체의 이미지이므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아니라는 방향,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방향입니다.
이 쟁점은 판례 법리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이라는 점,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른 조항(예: 편집·합성이 개입된 경우 제14조의2)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합성이 개입된 경우의 조항 구조는 딥페이크 처벌 기준,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되는가에서 정리했습니다.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과 고의를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혼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라 정리하겠습니다.
| 구분 | 주장 | 다투는 대상 | 필요한 자료 |
|---|---|---|---|
| 구성요건 해당성 |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촬영물의 내용에 대한 평가 | 촬영물 자체, 부위·각도·거리, 촬영물의 형태 |
| 고의 | 촬영은 했지만 그 대상을 찍을 의사가 없었다 | 촬영자의 의사 | 같은 시각의 다른 촬영물, 촬영 후 처리, 이전·이후 이력 |
두 축은 병렬로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두 주장이 섞여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고의를 다투는 구조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인 경우
포렌식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는 경우, 각 건마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일부 촬영물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일부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촬영 시점이 서로 다르고 경위도 다른 경우
- 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를 뭉쳐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건을 함께 인정하거나 함께 부인하는 방식은 어느 쪽으로도 불리합니다. 건별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수와 기간이 확인되면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 문제됩니다. 권고 형량범위 자체가 옮겨지는 인자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이것을 상쇄하지 못하는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수와의 관계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미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저장에 실패한 경우,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이런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의 대상 자체가 없거나 불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의 판단 구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① 무엇이 촬영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수, 시점, 대상.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을 다투는 주장이 성립할 자리가 없습니다.
② 촬영물에 손대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자기 주장의 근거를 없애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삭제 이력은 포렌식에서 확인되어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방향을 정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으로 다툴 것인지, 고의로 다툴 것인지,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 원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출석 전 확인할 것과 진술 원칙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촬영물별 구성요건 검토, 다툼의 축 설정, 의견서 작성과 재판 변론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출된 부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나요?
조문은 노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대상이며, 촬영 부위·각도·거리·방법·촬영물의 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의복을 착용한 상태의 촬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유발할 수 있는”이라고 정하고 있어 가능성으로 판단되고, 사회 일반의 기준이 함께 고려되는 개념으로 논의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주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화면에 띄운 사진을 다시 찍은 것도 촬영인가요?
조문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판례 법리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합성이 개입된 경우에는 제14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장 중 일부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각 건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건별로 자료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사안의 판단 구조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건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고 형량범위 자체가 옮겨지는 인자입니다.
정리하며
제14조 제1항의 대상 요건은 두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과 “사람의 신체”.
첫 번째 문구에는 노출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복 착용 상태의 촬영도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노출이 있다고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부위·각도·거리·방법·형태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두 번째 문구는 재촬영 쟁점을 만듭니다. 화면에 띄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한 경우가 ‘신체를 촬영한 행위’인지의 문제입니다.
두 쟁점 모두 판례 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다”거나 “이건 무조건 죄가 된다”는 전언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촬영물과 정황을 보고 건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정리, 조사부터 처벌과 부수처분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촬영물의 내용과 사실관계, 최신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련 영상 보기
👉 관련 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