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

“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인데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 중 하나이고, 이 말에 담긴 기대가 대체로 큽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 ‘초범’을 찾아보면, 그 위치가 기대만큼 앞쪽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특별양형인자가 아니라 일반양형인자입니다. 이 구별이 무슨 뜻인지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초범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초범 하나로 형량 범위 자체가 옮겨지지는 않고, 범위를 옮기는 인자는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자가 무엇이고, 초범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입니다.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중 어디로 잡을지 결정하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이고, 초범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다만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제59조).

 

양형기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은 어디 있나

먼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 — 권고 형량범위를 정합니다. 유형(촬영·반포등·영리목적 반포등·소지등)을 확정하고,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해 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 중 어디에 들어갈지 결정합니다.

2단계 —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여기서 일반양형인자가 참작됩니다.

이 구조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2단계에 있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범위 자체를 옮김)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범위 안에서 참작)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표를 좌우로 비교해 보십시오. 전과가 있는 경우(동종 누범)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 있는데, 전과가 없는 경우(형사처벌 전력 없음)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에 있습니다. 무게가 비대칭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비대칭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량 범위를 옮기는 힘이 없고, 범위 안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려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 — 가 필요합니다.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의 무게 차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유형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유형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유형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상습범은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량범위와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고, 그 기준에서는 초범의 위치가 올라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항목의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구분 긍정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 촬영물(또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형량 범위를 정할 때 → 초범은 일반양형인자 (범위 안에서 참작)
  •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 초범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같은 사정이 두 판단에서 다른 무게로 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초범인데 왜 실형이냐” 또는 “초범인데 왜 이렇게 형이 무겁냐”는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요건이 다릅니다

‘초범이니 선처’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두 개의 다른 제도를 가리킵니다. 요건을 대조해 두겠습니다.

항목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대상 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판단 기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전과 제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
기간·효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제65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제60조)
병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가능(제62조의2) 보호관찰 명령 가능, 기간은 1년(제59조의2)

두 표를 겹쳐 보시면 실무상 의미가 보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와 대조하면, 1유형(촬영) 감경영역이 4월~10월, 4유형(소지 등) 감경영역이 ~8월입니다. 반면 3유형(영리 목적 반포등)은 감경영역 하한이 1년6월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14조 제3항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과 함께 읽으면, 그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선고형이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가 그대로 실형 여부와 연결됩니다. 조항별 벌금형과 형종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인데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

상담에서 예측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초범인데도 가중 방향으로 가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반복성. 초범이라는 것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뜻이고, ‘한 번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기간과 횟수가 확인되면 양형기준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범이라는 사정을 압도합니다.

② 피해자 수. 같은 이유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입니다. 포렌식에서 파일이 다수 확인되면 이 지점이 문제됩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자료의 범위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유포. 촬영에 그친 사건과 유포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유형 자체가 달라집니다(1유형 vs 2유형·3유형).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지므로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출발점이 다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

④ 대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

⑤ 범행 후 정황.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에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있습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사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나

초범은 이미 갖춰진 사정이므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쪽입니다.

준비 항목 양형기준상 위치
확산 방지 조치 이행 + 그 경과의 자료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자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재직·가족·부양)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표의 상단 세 줄이 형량 범위를 옮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그 아래에서 작용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실제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양형자료의 구성, 확산 방지 조치의 기록화, 피해 회복 절차, 의견서 작성과 재판 변론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 위에 무엇을 더 쌓을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나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이지만, 부정적 참작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초범이 양형기준에서 감경 영역으로 가는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중 어디로 잡을지는 특별양형인자가 결정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범위를 옮기는 인자는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 등입니다.

Q. 선고유예는 초범만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이 요건입니다.

Q. 한 번만 촬영했는데도 반복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파일의 수와 기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소된 범죄사실과 별개로 기간·횟수가 확인되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절차 확보 수단이므로 전과 유무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가 기준이고, 파일 삭제나 피해자 접촉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의 실효 사유(제61조)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과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초범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힘이 놓인 자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형량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초범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범위를 옮기는 것은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입니다.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초범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올라갑니다. 두 단계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상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성,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대상물의 성질, 범행 후의 정황. 이 다섯 가지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이거나 유형 자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순서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옮길 수 있는 항목을 실제 자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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