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준비하면 됩니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곳이 있다면, 그 답은 근거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령에도, 양형기준에도 금액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금액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합의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이 달라지는 요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의 차이, 그리고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형사공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형사사건의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 유포 여부와 확산 범위, 삭제 조치 이행 여부, 진행 단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평가의 무게가 다릅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에 기준표가 없는 이유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는 금액이고, 법이 상한이나 하한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카촬죄는 얼마” 같은 숫자는 개별 사건의 전언이거나 근거 없는 추정입니다. 그 숫자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두 방향 모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족하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근거 없이 과하게 제시하면 피해자 측이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확인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들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이 달라지는 요소
| 요소 | 내용 |
|---|---|
| 유포 여부 | 촬영에 그친 사건과 유포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피해의 성질이 다릅니다. 유포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
| 확산 범위 | 전송 대상이 특정 1인인지, 다수 참여 대화방인지, 공개 채널인지 |
| 삭제·차단 조치 이행 | 삭제 요청·삭제 지원 신청·전송 중단 등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
| 촬영물의 내용과 대상 | 피해자 특정 가능성, 촬영 부위·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
|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 신원 노출, 직장·학교 등 생활 영역에서의 2차 피해 발생 여부 |
| 사건의 진행 단계 |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지 |
| 피해자의 의사 | 금전 회복보다 삭제와 재발 방지를 우선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이 표에서 세 번째 항목을 특히 보십시오. 삭제·차단 조치는 합의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제시하면 협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진행 중인데 돈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양형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항목 | 위치 |
|---|---|---|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행위자/기타 |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행위자/기타 |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행위자/기타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한 피해 회복 | 행위자/기타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행위자/기타 |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행위자/기타 |
세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 중 어디로 잡을지를 결정하는 인자이고, 일반양형인자는 그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인자입니다. 즉 ‘처벌불원’은 형량 범위 자체를 옮길 수 있는 인자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작용하는 인자입니다.
둘째, 그래서 합의의 목표는 금액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입니다. 금전이 지급되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는 양형기준상 평가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협의 과정에서 무엇을 서면으로 남길지가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피해를 만들면 오히려 가중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촉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야 하는 이유가 이 한 줄에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같은 구조가 확인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항목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처벌불원’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입니다.
한편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특정한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형사공탁
이 사건군에서는 합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거나, 애초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기록에서 인적사항이 가려지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주소를 알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 상황을 위한 제도가 형사공탁 특례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가 근거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이 조항의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 장소: 피해자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공탁통지: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시 확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조문상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문언상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활용 가능 범위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공탁으로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남지만, 그것이 곧 처벌불원 의사는 아닙니다. 앞의 표에서 본 구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탁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수단이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실질입니다
| 단계 | 할 일 | 주의점 |
|---|---|---|
| 1 | 확산 차단 조치 이행 (삭제 요청, 전송 중단, 삭제 지원 신청) | 합의 협의보다 먼저. 경과를 자료로 남깁니다 |
| 2 | 사실관계와 범위 확정 | 무엇이 언제 어디까지 나갔는지. 축소된 전제 위의 협의는 나중에 무너집니다 |
| 3 |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 직접 연락 금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가중요소입니다 |
| 4 | 협의 내용 정리 | 금액,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등을 서면으로 |
| 5 | 협의 불성립 시 형사공탁 검토 | 공탁법 제5조의2.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
| 6 | 양형자료로 제출 | 조치 이행 자료와 협의 결과를 의견서와 함께 |
이 순서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3번입니다. 마음이 급해 직접 연락하는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연락 자체가 증거인멸·위해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형에서도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구속 판단 구조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구속 기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판단되나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상담에서 두 개를 합쳐서 묻는 경우가 많아 짚어둡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선임비용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성격도, 산정 기준도 다릅니다. 선임비용이 달라지는 요소는 기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얼마인가요?
법령이나 양형기준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유포 여부와 확산 범위, 삭제 조치 이행 여부, 피해 정도,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을 보지 않고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Q. 돈만 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로, 두 항목의 평가 위치가 다릅니다. 금전 지급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은 별개이며, 어느 쪽도 특정한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록에서 보호되므로 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금전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은 남지만 처벌불원 의사와는 구별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제가 직접 사과 연락을 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연락은 증거인멸·위해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단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기소 후, 선고를 앞둔 시점 각각에서 자료로서의 작용이 다르므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며: 금액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숫자를 드리지 않은 것은 정보를 아껴서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숫자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사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산 차단이 먼저이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야 하며, 목표는 금액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이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합의는 시점이 지나면 같은 금액으로도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확산이 진행된 뒤의 삭제 조치, 선고 직전의 공탁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과 다르게 읽힙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확산 방지 조치, 피해자 측과의 협의 진행, 형사공탁 절차, 양형자료 정리와 의견서 작성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체 처벌 구조와 조항별 법정형은 총정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본조신설 2020. 12. 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6조, 제42조, 제45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에 관한 법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글은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