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받은 걸 그냥 단톡방에 옮긴 겁니다.”

이 문장에서 본인이 강조하려는 부분과 수사기관이 보는 부분이 다릅니다. 말하는 쪽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에 무게를 두는데, 조문은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항(촬영)과 법정형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리 목적이 붙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면서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전송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단톡방 전송과 1:1 전송이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 영리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반포등’으로 묶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촬영(제1항)과 법정형이 같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을 한 경우는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 그리고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제2항 후단이 적용됩니다.

 

‘반포등’에는 다섯 가지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다섯 개 행위를 ‘반포등’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습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이 조문에서 세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입니다. 원본을 손에 넣은 사람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다시 옮긴 것, 그것을 또 옮긴 것 모두 조문의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재유포가 원유포와 같은 조항으로 다루어지는 근거가 이 괄호입니다.

둘째, 후단의 존재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동의 아래 촬영한 영상,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이후 유포하면 촬영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포는 제2항 후단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찍을 때 동의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셋째, 미수도 처벌됩니다.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전송 이력이 하나라도 확인되는 순간 사건은 제4항(소지)에서 제2항(반포등)으로 넘어갑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소지·시청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단톡방 전송은 ‘반포’인가 ‘제공’인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고, 실제로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구분입니다.

‘반포’와 ‘제공’은 조문에서 병렬로 나열되어 있지만 실무상 의미가 다르게 이해됩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을, 제공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건네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구분되어 논의됩니다. 다만 두 행위 모두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포함되므로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반포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처벌 여부 자체를 뒤집는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공에도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분이 의미 없는 것이냐 —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는 양형에서 나타납니다.

구분 조항상 취급 양형에서 문제되는 지점
1:1 전송 (제공) 제14조 제2항 전파 범위가 한정됨 · 다만 수신자가 재전송했다면 확산 결과가 함께 평가될 수 있음
소규모 대화방 전송 제14조 제2항 참여자 수, 대화방의 개방성, 이후 확산 여부
다수 참여 대화방·공개 채널 전송 제14조 제2항 양형기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해당 여부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송 상대가 몇 명이었는지는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실질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 다시 퍼뜨린 결과입니다. 최초 전송 이후의 확산은 내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산 규모는 피해 정도의 문제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판단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군에서 삭제 요청·전송 중단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양형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제1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영리 목적, ② 정보통신망 이용. 두 번째 요건은 온라인 전송이면 대개 충족되므로, 실질적인 다툼은 첫 번째에 집중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하한 자체가 높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선고형이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가 그대로 실형 여부와 연결됩니다. 양형기준상 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의 권고 형량범위가 감경 1년6월~4년, 기본 2년6월~6년, 가중 4년~8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이 법정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제2항으로 보는지 제3항으로 보는지입니다. 판매 대금이 오간 사건, 유료 채널·유료방 운영이 확인된 사건,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대가가 정산된 사건은 제3항 의율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가 수령 없이 전송만 한 사건에서 제3항이 적용되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사실관계인지 자체를 다투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이 함께 문제됩니다.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 유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합니다. 대가를 받은 사건에서는 형벌과 별도로 이 부분이 검토됩니다.

 

양형기준상 반포등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입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유형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유형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상습범에 해당하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촬영(1유형)과 반포등(2유형)의 권고 형량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보십시오. 법정형은 같은데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는 반포등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포 행위의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점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찍은 사람이 더 나쁜 것 아니냐”는 직관과 양형 실무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닙니다.

 

대응에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

유포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툴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확산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확산 차단이 먼저입니다. 전송한 대화방에서의 삭제 요청, 재전송 중단 요청, 게시물 삭제 지원 신청 등을 이행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는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삼은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에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접촉 사실은 증거인멸·위해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구속 판단 구조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구속 기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판단되나

둘째, 전송 범위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몇 개를 보냈는지. 포렌식과 서버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축소한 진술은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신뢰성을 잃습니다.

셋째,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2항인지 제3항인지에 따라 준비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넷째,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두 개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합의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전송 범위 검토, 적용 조항 다툼, 확산 방지 조치의 기록화, 재판 변론까지 조력합니다. 유포로 조사를 받으실 상황이라면 확산 차단과 사실관계 정리를 동시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 올린 것도 유포죄인가요?

대화방에 전송한 행위는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수와 대화방의 개방성은 성립 여부보다 양형 판단에서 평가됩니다.

Q.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받은 걸 옮겼을 뿐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한 자를 처벌하며, 조문은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Q.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제공’도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포함되므로 법정형은 같습니다. 전송 범위는 양형에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Q. 촬영할 때는 상대가 동의했습니다.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돈을 받은 적은 없는데 영리 목적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가 수령이 없는 사실관계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사안인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적용 법조가 바뀌는 문제이므로 조사 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유포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잘못 짚는 전제가 두 개입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니 가볍다’, 그리고 ‘몇 명에게만 보냈으니 반포가 아니다’.

조문은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포와 제공을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으로 다룹니다. 오히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는 반포등이 촬영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확산이 진행됩니다. 확산 차단은 늦어질수록 실효가 줄어들고, 그 결과는 양형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와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체의 처벌 구조는 총정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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