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합의하에 찍은 영상, 이별 후 유포와 소지는 어떻게 되나

이별 후 유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의해서 찍은 건데요.”

이 문장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촬영에 관한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군에서 문제가 되는 시점은 대개 촬영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는 이 상황을 정면으로 규정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동의는 촬영 시점에만 있었던 것이고,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라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촬영 시점에 동의가 있었다면 제14조 제1항(촬영)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문제되지만, 유포는 제14조 제2항 후단으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 제2항 후단은 상대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서 보낸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사정이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한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소지)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며, 그 촬영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별 후 유포, 조문이 이 상황을 직접 규정합니다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밑줄 친 부분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동의 촬영이라는 사정이 유포 처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②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사진·영상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흔히 “내가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 괄호에 들어갑니다.

③ 판단 기준은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했는지입니다.유포 시점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도표 1. 동의의 시점과 범위에 따른 적용 조항

촬영 시점 동의 유포 시점 동의 촬영 유포
있음 — (유포 없음) 제14조 제1항 불성립
있음 없음 제14조 제1항 불성립 제14조 제2항 후단
있음 있음 불성립 불성립
없음 없음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상대가 직접 촬영해 전송 없음 (본인의 촬영 행위 없음) 제14조 제2항 후단

표에서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이 이 사건군의 대부분입니다. 촬영은 문제되지 않는데 유포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반포등’에는 ‘제공’이 포함됩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송 범위는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자세한 판단 구조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조항이 또 달라집니다.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조항별 벌금형 가능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묻는 지점입니다. “지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언을 정확히 보십시오. 대상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입니다. 그래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어 제1항이 성립하지 않는 촬영물이 제4항의 대상물에 해당하는지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 해석과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최신 판례를 대조해야 합니다.

소지·시청죄의 처벌 범위 전반은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관 자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보관 상태에서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로 다른 기기·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
  • 백업 파일이나 캐시에 남아 있는 경우
  • 다른 사건으로 기기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파일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세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별개 사건으로 시작한 포렌식에서 관련성 없는 자료까지 확보되면 사건이 확장됩니다. 압수 범위와 관련성 요건은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는 무엇으로 판단되나

유포 시점의 의사가 기준이라면, 그 의사를 무엇으로 확인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자료는 대개 다음입니다.

자료 무엇을 보여주나
대화 내용 촬영·전송·삭제에 관한 합의 내용과 시점
전송 경위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
관계 상태 유포 시점의 관계, 갈등 경위
삭제 요청 이력 상대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 이후 행위
사후 정황 유포 이후의 대응, 삭제 조치 여부

‘삭제 요청 이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보관·전송이 이루어졌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판단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그 시점에 삭제하고 그 사실을 남겼다면 이후 문제 발생 시 소명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관 중이라면 이 문단이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상대가 삭제를 요청했거나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보관을 계속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조치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확산 차단을 먼저 이행합니다. 전송한 대화방에서의 삭제 요청, 재전송 중단 요청, 삭제 지원 신청. 양형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와 무관하게 본인 쪽에서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사이이므로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연락 사실은 구속 사유 판단의 위해우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접촉 경로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삭제·초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에서 삭제 이력이 확인되고,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서버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축소 진술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동의의 시점과 범위에 관한 소명, 적용 조항 검토, 확산 방지 조치의 기록화, 재판 변론을 조력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동의해서 촬영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에 관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문제됩니다. 다만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상대가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요.

제14조 제2항 후단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포에 관한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Q.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은가요?

제14조 제4항의 대상물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조문 해석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삭제하라고 했는데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 이력은 이후 판단에서 검토되는 자료입니다. 요청이 있었던 상태에서 보관을 계속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것도 유포인가요?

‘제공’도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포함되므로 법정형은 같습니다. 전송 범위는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Q. 헤어진 상대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면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전제는 “동의했으니 괜찮다”입니다.

조문은 그 전제를 정면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상대가 스스로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동의는 촬영 시점에 대한 것이고,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입니다.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상대가 삭제를 요청한 상태라면, 그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확산 차단 먼저, 직접 연락 금지, 삭제·초기화 금지, 범위 정확히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정리, 조사부터 처벌과 부수처분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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