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군의 기본 조건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군에서 가장 흔한 막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설계해 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보호 대상이고, 수사·재판 기록에서 가려집니다. 피고인 측이 주소를 모르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시면 안 되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찾아내려는 시도입니다. SNS를 뒤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식은, 그 자체가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글은 막힌 상태에서 실제로 열려 있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의 피해자 인적사항 누설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법원을 경유하여 전달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입니다. 직접 접촉은 양형기준상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중요소)와 구속 사유 판단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왜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나
법이 정한 결과입니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처벌법
제1항은 수사·재판 관계 공무원의 누설 금지이고, 제2항은 “누구든지”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기록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가려진 상태로 열람·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변호인이 기록을 봐도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연락처를 알 수 있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접 접촉이 위험한 이유 — 세 겹입니다
①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같은 항목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피해를 만들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② 구속 사유 판단에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이 항목과 증거인멸 염려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절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체포와 구속, 48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별개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접근금지 등 별도 조치나 별개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도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다”는 사정이 위해우려 판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도표 1. 열려 있는 경로
| 경로 | 방법 | 확인할 것 |
|---|---|---|
| ① 변호인 → 수사기관 경유 |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에 의사를 전달 | 피해자가 의사 전달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음 |
| ② 변호인 → 법원 경유 |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같은 방식 |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시점이 달라짐 |
| ③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 |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 간 협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확인 |
| ④ 형사공탁 |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공탁 | 합의와는 법적 의미가 다름 (아래 참조) |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경로 모두 본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로든 피해자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응하지 않는 것도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경과를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 — 협의가 불가능할 때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 공탁법 (본조신설 2020. 12. 8.)
이 조항이 해결하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보십시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보호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탁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조문상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문언상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활용 가능 범위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이 구별이 양형에서 실제로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중 어디로 잡을지 결정하는 인자이고, 일반양형인자는 그 범위 안에서 참작되는 인자입니다.
공탁으로 금전이 지급된 사실은 남지만, 그것이 곧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인자의 무게 차이와 금액 산정 요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도표 2.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실질입니다
| 단계 | 할 일 | 놓치면 |
|---|---|---|
| 1 | 확산 차단 조치 이행 (삭제 요청, 전송 중단, 삭제 지원 신청) — 합의 협의보다 먼저 | 피해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금액만 제시하는 형태가 되어 협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 |
| 2 | 사실관계와 범위 확정 | 축소된 전제 위의 협의는 나중에 무너짐 |
| 3 |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직접 접촉 금지)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중요소) · 위해우려 |
| 4 | 피해자 측 응답 확인 | 거부도 결과. 다음 단계로 |
| 5 | 협의 성립 시 서면 정리 | 금액·지급 방식·처벌불원 의사·비밀유지 |
| 6 | 협의 불성립 시 형사공탁 검토 | 시점 판단이 중요 |
| 7 | 양형자료로 제출 | 조치 이행 자료와 경과를 의견서와 함께 |
1번이 3번보다 먼저인 것이 핵심입니다. 양형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본인 쪽에서 이행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연락이 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 남기는 서면의 내용이 양형에서의 평가를 좌우합니다. 금액만 기재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합의서는 양형기준상 걸리는 인자가 다릅니다.
7번의 양형자료 구성은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확산 차단 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협의와 무관하게 가능하고,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합니다.
②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경로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 경과를 남깁니다. 피해자가 거부해도 시도한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③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④ 직접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과 기록화, 적법한 경로를 통한 의사 전달, 형사공탁 절차, 양형자료 정리를 조력합니다. 합의의 성립을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협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되며,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해도 인적사항은 가려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경과를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Q. SNS로 찾아서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 심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지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안 되나요?
간접 접촉도 같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해우려 판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확산 차단 조치는 협의와 무관하게 이행할 수 있고, 양형기준상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특별양형인자입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탁하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금전이 공탁된 사실은 남지만 처벌불원 의사와는 구별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도 공탁할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재판 진행 단계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활용 가능 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연락처를 모른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 사건군의 기본 조건입니다. 법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어떻게 알아낼까”가 아니라 “알아내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확산 차단 조치,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그리고 형사공탁. 세 가지 모두 피해자의 연락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찾아내려는 시도는 감경 사유를 만들려던 행동이 가중 사유가 되는 경로입니다. 이 사건군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정리, 조사부터 처벌과 부수처분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 공탁법 제5조의2 (본조신설 2020. 12. 8.)
- 형사소송법 제70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