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 등록, 처분별로 어떻게 갈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건군에서 형량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이쪽입니다. “등록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상담에서 확인해보면 대부분 두 가지를 섞어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등록되었다고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록은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고, 등록기간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모르고 “평생 남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내 처분은 등록 대상인가”를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형은 해당합니다(제14조는 단서의 제외 목록에 없음).
  •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 / 20년 / 15년 /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벌금형은 10년.
  • 등록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제45조의2). 선고유예 후 2년 경과로 면소 간주되면 면제되고, 등록기간이 1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표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 등록, 처분별 판정표

처분 등록 대상 등록기간 근거
혐의없음(무혐의) 유죄판결·약식명령이 아님
기소유예 유죄판결·약식명령이 아님
선고유예 ○ (다만 면제 가능) 선고형에 따름 제42조 제1항 / 2년 경과 면소 간주 시 면제 (제45조의2 제1항)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포함) 10년 제45조 제1항 제4호
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 15년 제45조 제1항 제3호
실형 3년 이하 15년 제45조 제1항 제3호
실형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제45조 제1항 제2호
실형 10년 초과·무기 30년 제45조 제1항 제1호

표에서 세 줄이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① 기소유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둘 다 아닙니다. 검찰 단계 처분의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 처분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벌금형은 대상입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는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조항별 벌금형 가능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집행유예도 대상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을 뿐 유죄판결이므로 등록 요건에 해당합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등록되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제42조 제2항·제3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판결 선고 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 고지 시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 송달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받으신 경우에도 등록 의무 통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간의 관리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제45조 제1항), 등록·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비밀준수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48조).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제도 무엇인가 근거 자동인가
등록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를 보존·관리 성폭법 제42조~제45조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됨
공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성폭법 제47조 → 아청법 제49조 등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단서로 제외 가능
고지 공개정보를 지역 주민 등에게 고지 성폭법 제49조 → 아청법 제50조·제51조 동일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별도 요건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아청법 제56조 판결과 동시에 선고. 단서로 제외 가능

공개명령의 구조 — 단서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제49조 제1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에 제3조부터 제15조까지가 들어 있으므로 제14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 단서가 실무상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공개명령은 다툴 여지가 있는 처분입니다. “특별한 사정”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변론의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단서(아청법 제56조 제1항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아청법 제49조 제2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 면제 — 이 조항을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

제1항은 선고유예에 관한 자동 면제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경우 등록이 면제됩니다.

제2항은 신청에 의한 면제입니다. 등록기간별로 신청 가능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기간 면제 신청 가능 시점
30년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15년 최초등록일부터 10년
10년 (벌금형) 최초등록일부터 7년

같은 조 제3항은 면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공개명령·고지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등입니다.

즉 면제는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명령들을 모두 이행한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수명령을 마치지 않으면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수명령의 내용과 집행 시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무엇을 얼마나 이수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승부가 갈리나

판정표를 다시 보시면 분기점이 보입니다.

① 검찰 단계 — 기소 여부.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는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10년의 등록기간이 붙느냐의 문제입니다.

② 재판 단계 — 선고유예 여부. 선고유예는 등록 대상이지만 2년 경과 시 면제됩니다. 집행유예는 등록기간 15년이 붙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요건 차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재판 단계 —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각 단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의 소명이 대상입니다. 등록 자체는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되지만,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부수처분의 전체 구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처분 단계별 대응과 함께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변론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처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기소유예는 둘 다 아닙니다.

Q. 벌금형인데도 등록되나요?

됩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제외하는 범위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이고, 제14조는 여기에 없습니다.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Q. 등록되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Q. 등록은 평생 남나요?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이고, 제45조의2에 등록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후 2년 경과로 면소 간주되면 면제되고, 등록기간별로 일정 기간 경과 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면제되나요?

제45조의2 제3항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공개·고지·부착·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43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세 문장입니다.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벌금형은 등록 대상이며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의 처분이 벌금 액수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선고유예는 등록 대상이지만 2년 경과 시 면제됩니다. 집행유예는 15년이 붙습니다. 두 제도의 요건은 다릅니다.

등록은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되지만,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단서가 있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론의 실질입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정리, 조사부터 처벌과 부수처분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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