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받아보시면 형 말고도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처럼요.
이 명령에 대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세 개입니다.
몇 시간인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는가, 회사에 알려지는가.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마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연결을 모르고 미루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근거 조문과 집행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입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붙는 처분이 다릅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기간 내에서,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됩니다(제16조 제3항).
- 집행 시점은 처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약식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내, 실형은 형기 내입니다(제16조 제5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근거 조문 — 500시간의 범위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폭력처벌법
여기서 정확히 읽어야 할 것이 세 개입니다.
첫째, “500시간의 범위에서”입니다. 500시간을 이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 500시간이라는 뜻이고, 실제 부과 시간은 판결로 정해집니다.
둘째, “병과하여야 한다”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즉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선고유예는 제외입니다. 대신 제16조 제1항은 선고유예의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하여야 함).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서 혼용되지만 조문상 붙는 처분이 다릅니다.
제16조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처벌법
| 구분 | 어떤 처분에 붙나 | 집행 기간 |
|---|---|---|
| 수강명령 |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 집행유예기간 내 |
| 이수명령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 아래 도표 참조 |
그리고 제16조 제4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 있고,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도표. 처분별 집행 시점
제16조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처벌법
| 처분 | 붙는 명령 | 집행 시점 |
|---|---|---|
| 선고유예 | (이수명령 제외) 보호관찰 1년 명할 수 있음 | 제16조 제1항 |
| 벌금형·약식명령 | 이수명령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 집행유예 | 수강명령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 집행유예기간 내 |
| 실형(징역형 이상) | 이수명령 | 형기 내 |
벌금형·약식명령의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받고 벌금만 납부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수명령이 함께 고지된 경우에는 6개월 기한이 별도로 흐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중복 병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각각 있습니다.
무엇을 이수하나
제16조는 이수명령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집행 담당과 세부 운영은 관련 법령과 실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회차, 진행 방식, 집행 기관은 부과 시간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판결문에 기재된 시간과 집행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①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신상정보 등록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게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은 등록 면제의 요건 중 하나로 부과받은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등).
즉 이수명령을 마치지 않으면 등록기간이 지나도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이고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면제 신청이 가능한데, 그 요건에 이수명령 이행이 들어 있습니다. 처분별 등록 대상 여부와 면제 요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 등록, 처분별로 어떻게 갈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답하려면 두 개를 나눠야 합니다.
① 이수명령 자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다만 공무원 등 특정 신분은 별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사·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이 붙는 시점은 판결·약식명령 단계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③ 실무적으로는 집행 시간과 장소가 문제됩니다. 이수 시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사실이 가족·직장에 알려지는 경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제16조 제2항 단서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단서가 있다는 것은 이수명령이 자동 부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과되더라도 시간은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즉 부과 여부와 시간 모두 변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되는 다른 부수처분들도 각각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 공개명령: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이 세 개의 단서가 재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다투는 지점입니다. 형량 자체가 정해진 뒤에도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부수처분에 관한 변론과 집행 단계의 확인 사항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에 무엇이 함께 붙는지, 어느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수명령은 몇 시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00시간을 이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 500시간이며, 실제 시간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기재됩니다.
Q.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다른 건가요?
붙는 처분이 다릅니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기간 내에서,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됩니다.
Q.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닌가요?
이수명령이 함께 고지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16조 제5항은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이수명령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시간 모두 재판 단계의 판단 영역에 있습니다.
Q.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에 수강명령이 붙은 경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은 등록 면제의 요건으로 수강·이수명령의 집행 완료를 정하고 있어, 이수하지 않으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수명령도 없나요?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수명령은 형의 부속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 절차 전체와 연결된 조건입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자체가 자동이 아닙니다. 제16조 제2항 단서,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 세 개의 단서가 재판 단계에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정리, 조사부터 처벌과 부수처분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5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9조, 제56조
- 형법 제62조의2, 제64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부과 내용과 집행 방식은 판결·약식명령과 집행 기관의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