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연락과 방문이 반복될 때 “접근금지 신청”을 검색하면 여러 절차가 뒤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는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신청하면 엉뚱한 절차를 밟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3줄 요약
- 접근금지는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까지 병과가 가능합니다.
- 급박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즉시 조치하는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세 갈래를 구분하십시오
| 상황 | 근거 | 조치 주체 |
|---|---|---|
| 스토킹 행위(가족·연인 아닌 관계 포함) | 스토킹처벌법 | 경찰(긴급) → 법원(잠정조치) |
|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 | 가정폭력처벌법 | 법원(임시조치) |
| 형사 절차와 무관한 민사적 침해 |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 법원(민사) |
상대방이 배우자나 동거가족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그 외 관계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이 우선 검토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구분 | 근거 | 주체 | 내용 |
|---|---|---|---|
| 긴급응급조치 | 제4조 | 사법경찰관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 잠정조치 | 제9조 | 법원 |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제9조는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거칩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 임시조치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가 적용됩니다.
| 조치 | 내용 |
|---|---|
| 격리 | 피해자 주거·점유 방실로부터 퇴거 등 |
| 접근금지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화·문자 등을 통한 접근금지 |
| 의료기관·상담소 위탁 | |
| 유치장·구치소 유치 |
이 조치들도 함께 결정될 수 있고, 유치 조치를 하는 경우 통지·항고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쪽의 대응
접근금지 신청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가 함께 제출되므로, 신청을 받은 쪽에서도 사실관계에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를 신고한 사람이 관련 절차를 통해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청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Q.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얼마나 유지됩니까?
조치의 종류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변경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모두 조치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접근금지 신청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인지입니다. 스토킹인지, 가정폭력인지, 형사 절차와 무관한 민사적 문제인지에 따라 신청할 곳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