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형의 사건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수사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사이트나 서버가 먼저 압수되고, 거기서 나온 회원 목록과 접속 기록을 분석한 뒤 개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에서 첫 대응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시차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수사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진행은 사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이 유형은 서버·사이트 압수가 먼저이고 개인 특정은 그다음입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자료 분석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의 축이 되기 어렵습니다.
- 같은 사건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으면 벌금형이 없는 조문으로 넘어가므로, 자료의 성격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수사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진행되는 일 |
|---|---|
| ① 사이트·서버 압수 | 운영자 수사, 서버 자료 확보 |
| ② 자료 분석 | 회원 목록, 접속 기록, 결제 내역 정리 |
| ③ 개인 특정 | 계정·결제 정보로 신원 확인 |
| ④ 출석요구·압수수색 |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 개시 |
②와 ③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본 시점과 연락을 받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본인은 “언제 일인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동시에 다수가 입건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서버 자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특정되므로, 사건 처리도 유형별로 분류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이유 |
|---|---|
| 어떤 혐의인지 | 제14조 제4항인지, 제2항 이상인지 |
| 자료의 성격 |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가 포함되는지 |
| 지위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
| 압수수색 여부 | 기기 압수가 예정되어 있는지 |
전화로 곧바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 위 항목을 확인하고 일정을 잡은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경우의 절차는 웹하드·텔레그램방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에서 다뤘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저장하지 않았다는 설명의 한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네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어,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중 하나를 부정하는 것에 그칩니다.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시청 쪽이 문제됩니다.
이 조문에는 목적 요건도 없습니다. 형법상 음란물이 반포 등에 공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다른 구조입니다. 세 법률의 차이는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정에 남는 활동 기록이 어떻게 자료가 되는지는 트위터 불법 영상물 소지, 계정에 남는 흔적이 증거가 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가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판매·제공·공연전시·상영 | 성폭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 | 성폭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제14조 제4항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 문제된 사건이라면 곧바로 실형을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자료가 한 종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으로 넘어가고, 그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자료의 성격입니다.
또한 다운로드해서 다시 올린 정황이 있으면 제2항의 반포등 문제가 됩니다. 본 것과 퍼뜨린 것 사이의 간격이 큽니다.
다수가 함께 입건된 사건의 특징
같은 서버에서 특정된 사건은 처리 방식이 유형별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 횟수, 결제 여부, 업로드 이력, 보유 자료의 성격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됐다더라”는 정보가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같은 사이트 사건이어도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트에 접속만 하고 다운로드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형은 서버 압수와 자료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인 특정이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분석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 접속 시점과 연락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Q. 시청만 했으면 반드시 실형입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실형이 전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고, 그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정리하며
이 유형의 사건은 나의 기억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목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응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기 전에, 문제된 자료가 어떤 성격인지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법률의 구분은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3항·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