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연락을 받은 분들이 검색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얼마나 나오나”,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 “회사에 알려지나”. 그런데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라집니다.
성을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과 알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징역 상한이 7배 차이 납니다.
잃는 것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문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는 어떤 답도 정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성매매처벌법의 정의 조문부터 시작해 죄명별 법정형, 검찰 단계의 갈림길, 판결 이후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성매매의 정의에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가 들어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갈라집니다.
-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사건 송치, 약식기소로 길이 나뉘고, 알선·영업 사건에는 몰수·추징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성매매 처벌의 출발점, 법이 말하는 성매매는 무엇인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이 세 군데 들어 있습니다.
| 문구 | 실무상 의미 |
|---|---|
| 불특정인을 상대로 | 특정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품 수수와 갈리는 지점 |
|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음 |
| 유사 성교행위 | 성교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포함 |
|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정의의 대상 |
“돈은 안 줬다”거나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항변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의 조문이 이미 그 앞 단계를 포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선 등 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목 | 행위 |
|---|---|
| 가목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 나목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 다목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목을 눈여겨보십시오.
직접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나 자금을 댄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또한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이 여기 해당하며, 이 경우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죄명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성매매를 한 사람 |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알선 등 행위, 모집, 직업 소개·알선 |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알선, 대가를 받고 모집·소개 |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업소 광고, 성구매 권유 광고 | 제2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광고물 제작·공급·게재 |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광고 게재 출판물 배포 | 제20조 제3항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강요 등 | 제18조 | 별도 규정 |
성구매(제21조)와 영업 알선(제19조 제2항) 사이가 징역 1년과 7년입니다. 그리고 광고(제20조 제1항)가 알선(제19조 제1항)과 법정형이 같습니다.
홍보 글을 올린 행위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죄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성매매 알선과 단순 성매매, 처벌이 얼마나 갈리나에서 조문별로 비교했습니다.
미수와 조직 구성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는 미수범 처벌을, 제22조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구성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선 쪽으로 넘어가면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열리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건에는 가중처벌 조문이 따로 대기합니다. 단순 성매매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단속 이후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단계 | 무엇이 정해지나 |
|---|---|
| ① 단속·입건 | 혐의 범위, 조사 일정 |
| ② 경찰 조사 | 진술의 방향, 확보되는 자료의 범위 |
| ③ 검찰 처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보호사건 송치 / 약식기소 / 구공판 |
| ④ 재판 | 유무죄, 형종과 형량 |
| ⑤ 판결 후 | 몰수·추징, 양벌규정 적용 |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에 따라 이미 확보된 자료가 다릅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에서 시작된 사건은 오피 장부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흐름과 대응에서, 현장 단속에서 시작된 사건은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과 성구매자 처벌에서 다뤘습니다. 채팅앱과 SNS를 통한 만남은 인스타 조건만남과 텔레그램 조건만남에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알선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면 성매매 알선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을 먼저 보십시오.
검찰 단계의 갈림길이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재판이 아니라 검찰 처분입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 처분 | 재판 | 형사처벌 | 남는 것 |
|---|---|---|---|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없음 | 없음 | 수사경력 자료 |
| 보호사건 송치 | 형사재판 아님 | 형벌 아님 | 보호처분 이행 |
| 약식기소 | 서면 심리 | 벌금형 | 전과 |
| 구공판 | 있음 | 판결에 따름 | 전과 |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보호사건 송치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관할을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으로 하고 단독판사가 심리·결정한다고 정하며, 제14조 제1항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의 차이와 각각의 준비는 성매매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 가능한가에서 정리했습니다.
형벌 외에 잃는 것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21조(성매매를 한 사람)는 이 조문이 지목한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4조의 징역·벌금 병과 규정도 마찬가지로 제21조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단순 성매매(제21조) | 알선·영업·광고(제19조·제20조) |
|---|---|---|
| 몰수·추징(제25조) | 조문 범위 밖 | 대상 |
| 징역·벌금 병과(제24조) | 조문 범위 밖 | 가능 |
| 양벌규정(제27조) | — | 법인에도 벌금, 벌금형 규정 없으면 1억원 이하 |
업소 사건에서 벌금보다 추징액이 더 큰 부담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위와 계산 구조는 성매매 벌금과 몰수·추징, 무엇을 잃나에서 다뤘습니다.
자수와 신고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26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 규정이므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경·면제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대응 방향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실제로 주지 않았으면 성매매가 아닙니까?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의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속의 존재와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성교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정의 조문은 성교행위와 함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교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 업소에 자리만 빌려줬는데 알선입니까?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요건이므로, 인식 여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Q. 회사에 알려집니까?
수사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는지는 신분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처럼 별도의 통보·징계 규정이 적용되는 신분은 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성매매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어느 트랙으로 가는지입니다. 제21조와 제19조 제2항 사이에는 징역 1년과 7년이라는 간격이 있고, 그 사이를 정의 조문의 몇 마디가 가르고 있습니다.
단속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 같은 법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제13조(관할),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같은 법 제19조·제20조·제21조(벌칙),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3조(미수범)
- 같은 법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26조(형의 감면), 제27조(양벌규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