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이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잃는 것은 벌금만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그 행위로 얻은 돈까지 국가가 가져가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성매매 벌금과 몰수·추징은 적용되는 죄가 서로 다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성을 산 사람과 알선·영업을 한 사람이 잃는 것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 몰수·추징의 대상과 액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단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 몰수·추징을 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만 대상으로 하고, 단순 성매매(제21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 규정(제24조)도 단순 성매매를 제외하고 있어, 알선·영업 사건과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성매매 벌금, 죄명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 죄 | 조문 | 법정형 |
|---|---|---|
| 성매매를 한 사람 |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모집, 직업소개·알선 |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알선, 대가를 받고 모집·소개 |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광고, 업소 광고, 성구매 권유 광고 | 제2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광고물 제작·공급·게재 |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광고 게재 출판물 배포 | 제20조 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구매와 알선의 간격이 큽니다. 특히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상한이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두 죄의 차이는 성매매 알선과 단순 성매매, 처벌이 얼마나 갈리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94번 발행 후 URL 확정»
몰수·추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조문이 지목한 범위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 죄 | 몰수·추징 대상 |
|---|---|
| 제18조 (강요 등) | ○ |
| 제19조 (알선 등) | ○ |
| 제20조 (광고) | ○ |
|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 |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즉 성을 산 사람이 낸 돈은 그 자체가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 아니고, 제25조가 지목하는 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소가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추징의 정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업소 사건에서는 벌금보다 추징액이 훨씬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와 계좌가 확보되면 그 기록이 곧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오피 장부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흐름과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4조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도 제21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 구분 | 단순 성매매(제21조) | 알선·영업·광고(제19조·제20조) |
|---|---|---|
| 몰수·추징(제25조) | 조문 범위 밖 | 대상 |
| 징역·벌금 병과(제24조) | 조문 범위 밖 | 가능 |
| 법인 처벌(제27조) | — | 양벌규정 적용 |
성구매자 사건과 업소 사건은 같은 법률 안에 있지만 부담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제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사건에서 이 단서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자신의 사건이 제21조인지 제19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성을 산 행위만 문제된 사건과 알선·영업이 함께 문제된 사건은 준비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구매만 문제된 사건이라면 초범이 갈 수 있는 갈림길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성매매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 가능한가에 세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알선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성매매 알선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을 먼저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대금으로 준 돈도 추징됩니까?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을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21조는 이 조문이 지목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벌금과 징역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24조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선이나 광고, 영업이 문제된 사건에서 문제됩니다.
Q. 업소가 법인인데 대표만 처벌받습니까?
제27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성매매 사건에서 잃는 것은 벌금 액수만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담은 죄명에 따라 갈라져 있고, 조문이 그 경계를 분명히 그어 두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문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성매매 사건의 성립요건과 처벌 전반은 성매매 처벌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1조(벌칙) 제1항
- 같은 법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27조(양벌규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