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게 형사 사건입니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성희롱죄”라는 죄명이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성희롱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으로 신고된 사건은 내용에 따라 형사 조문에 닿기도 하고, 형사가 아닌 징계의 문제로 남기도 합니다. 성희롱 강제추행 차이를 따지는 일은 결국 이 갈림길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의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성희롱죄”는 형법상 죄명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어느 조문에 닿는지에 따라 형사와 징계로 갈립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 접촉이 없고 말이나 메시지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제13조)이나 징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성희롱 강제추행 차이, 신고 내용이 어느 조문에 닿는가
| 상황 | 적용될 수 있는 조문 | 법정형 |
|---|---|---|
|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 성폭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지하철·공연장 등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로 성적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 | 성폭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 위 어디에도 닿지 않는 언동 | 형사 조문 없음 | 징계·손해배상의 문제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불쾌한 언동이 있었다는 것과 형사 조문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추행”과 “폭행·협박”이 요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추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쟁점이 생깁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접촉이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판단 기준은 판례 영역이므로 개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 요건 | 실무상 쟁점 |
|---|---|
| 목적 |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 |
|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 직접 대면한 말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님 |
직접 만나서 한 말은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의 발언과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는 조문상 위치가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문제되는 경우의 구조는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와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조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이 조문은 위계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 합니다. 물리적 강제력이 없어도 관계에서 나오는 압력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장 내 사건의 전체 구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직장 내 성범죄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함께 움직입니다
형사 조문에 닿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사건이라면 회사의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다투는 내용이 징계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의 대응은 직장 내 성범죄,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희롱으로 신고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어느 조문에 닿는지에 따라 형사 사건이 되고, 어디에도 닿지 않으면 징계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Q. 말로만 한 것도 처벌됩니까?
직접 대면해서 한 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Q. 어깨를 두드린 정도인데 강제추행입니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가벼운 접촉이라는 인식만으로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리하며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신고 내용이 어느 조문에 닿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통한 것인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와 징계 중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죄명별 법정형 전체는 공연음란죄 처벌부터 업무상 위력까지, 죄명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3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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