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차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서류를 받고 나서야 이게 무슨 조치인지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결정하는 기관도 기간도 위반했을 때의 결과도 다릅니다.

지금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해야 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먼저 하고 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 잠정조치에는 접근금지 외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포함되어, 재판 전 단계에서 신체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별도 범죄가 됩니다.

두 조치는 어디서 갈리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구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근거 제4조 제9조
결정 주체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먼저 조치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사후 절차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48시간 이내) 법원이 심리 후 결정
내용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성격 급박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 재판 전 단계의 본격적 제한

긴급응급조치는 신고 현장에서 곧바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보호 수단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직 조사도 받기 전에 접근금지가 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정조치는 무게가 다릅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인데도 전자장치가 부착되거나 유치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2023년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된 것이 2023년 7월 11일 개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전까지 재판 전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 사건에서 쓸 수 없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잠정조치 심문이 사건 초반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심문에서 무엇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서면경고에서 끝날 수도 있고 전자장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래의 스토킹 사건과 별개의 죄입니다.

실무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가장 흔한 경로가 이것입니다. 처음 사건만 놓고 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범위였는데, 조치 기간 중 연락 한 번으로 위반 사건이 추가되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도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조치의 성격이 달라 잠정조치 위반과 같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두었으니 발행 전 조문을 확인해 채워 주십시오.

위반으로 읽히는 행동들

접근금지 기간에 다음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기록에는 위반으로 남습니다.

  • 사과나 합의를 하겠다며 직접 연락하는 것
  •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
  • 상대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지나가는 것
  • 차단된 번호 대신 다른 계정으로 접촉하는 것

합의를 시도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십시오. 합의하려던 연락이 위반 사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서류에서 조치의 종류, 금지되는 범위,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접근금지의 대상이 상대방 본인만인지 주거지·직장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일상 동선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상대의 생활권과 겹친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후 불가피한 동선이 위반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청구가 예정돼 있다면 심문 준비가 핵심입니다. 연락을 이미 끊었는지, 접촉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이 있는지가 조치의 종류를 가릅니다.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영장실질심사와 준비의 성격이 비슷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판단되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이 어떤 제도인지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과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은 유죄 확정 이후의 부착명령을 다루므로, 스토킹 잠정조치의 부착과는 시점과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피해자가 신청하려면

긴급응급조치는 신고 시점에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셔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 청구로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와 신변안전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와 신변안전조치 신청 절차]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둘 다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가 나간 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두 조치의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

접근금지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조치 자체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사건이 되고, 이후 양형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접근금지 대상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포함돼 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장이 상대 집 근처인데 어떻게 하나요?

조치의 범위가 정해지는 단계에서 생활 동선을 소명해야 합니다.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이동이 위반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 받은 서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잠정조치라면 심문 준비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치 기간에 상대와의 접촉은 어떤 형태든 대리인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건이 추가되는 순간 본래 사건의 대응 여지도 함께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심문 대응과 조사 동행을 포함해 변론을 수행합니다. 받으신 서류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