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다른 절차입니다.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도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에는 형사와 다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다툴 여지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3줄 요약
- 무고 손해배상은 형사절차와 별개의 민사 청구이고,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방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고 손해배상은 형사와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절차의 요건과 증명 정도가 다릅니다.
| 구분 | 형사 (무고죄) | 민사 (손해배상) |
|---|---|---|
| 판단 주체 | 수사기관·형사법원 | 민사법원 |
| 요건 | 허위 신고 + 고의 + 목적 | 위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 + 손해 + 인과관계 |
| 증명 정도 |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 | 형사보다 완화 |
| 결과 | 처벌 | 금전 배상 |
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고해 손해를 입혔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민사에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무고 불기소가 났다고 민사까지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형사절차에 놓인 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 |
| 변호사 비용 | 방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
| 일실이익 | 구속되었거나 직장을 잃어 생긴 소득 손실 |
| 치료비 | 정신과 진료 등 실제 지출 |
변호사 비용은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사안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신고 내용의 성격, 절차가 진행된 기간, 구속 여부, 주변에 알려진 정도가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확인 필요]로 두었으니, 수치를 넣으실 경우 담당 변호사 확인을 거쳐 주십시오.
일실이익과 치료비는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진료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확인 필요]로 두었습니다. 발행 전 민법 규정을 확인해 채워 주십시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산점입니다. 무고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이 길어진 경우에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와 민사, 어느 쪽을 먼저 하나
대부분 형사가 먼저입니다. 이유는 자료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기록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 사건의 수사 기록, 내 사건의 처분 이유서와 판결문이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민사를 먼저 시작하면 이 자료 없이 다투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형사 사건이 재판 단계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 사안에 따라 실익이 다릅니다.
무고 고소를 언제 할지의 판단은 [무고 고소 시점, 불송치·무죄 확정 전에 해도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준비할 자료
민사는 손해를 숫자로 보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 내 사건의 처분 이유서 또는 판결문
- 무고 사건의 수사 기록과 처분 결과
-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지급 내역
-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소득 손실이 있는 경우)
- 진료기록과 영수증 (치료를 받은 경우)
- 주변에 알려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무고 자체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는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쓰입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는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는 정황, 무엇이 증거가 되나]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로 처벌되면 배상금이 나오나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로 따로 청구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고 불기소가 났는데 민사도 안 되나요?
민사는 요건과 증명 정도가 달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지출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사안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고 내용의 성격, 절차가 진행된 기간, 구속 여부, 주변에 알려진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이 각각 기산점이 됩니다. 형사 사건이 길어진 경우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무고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준비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다툴 여지가 남는다는 점이 민사의 특징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지급 내역, 소득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기록이 있으면 뒤에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 방어와 이후의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하신 자료,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그 사정을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