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노출된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체 촬영 대상성 판단은 노출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라도 촬영 부위와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노출 여부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 착의 상태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특정 각도에서 근접 촬영한 경우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촬영 부위,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 경위, 촬영자와 피촬영자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체 촬영 대상성 판단은 어떻게 하나
신체 촬영 대상성 판단의 기준은 신체가 노출됐는지가 아니라, 그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였는지입니다. 이 때문에 옷을 입은 상태의 신체를 찍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노출과 대상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노출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요소들이 함께 검토되나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판단 요소 | 구체적 내용 |
|---|---|
| 촬영 부위 | 신체의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특정 부위에 집중됐는지 |
| 촬영 각도·거리 | 근접·확대 촬영인지, 특정 각도로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
| 촬영 경위 | 우연한 촬영인지, 특정 신체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촬영했는지 |
| 촬영 상황 | 공공장소인지, 사적 공간인지, 상대방이 촬영을 알았는지 |
이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결정적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하나의 요소만으로 대상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착의 상태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경우
지하철·버스 등에서 특정인의 하반신이나 특정 부위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래쪽 각도로 촬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신체의 굴곡이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도록 촬영 각도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판단이 실제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
대상성이 부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성이 인정되면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촬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촬영을 시도했으나 결과물을 얻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촬영에 실패해도 처벌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출된 신체가 아니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의 상태라도 촬영 부위와 방식에 따라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배경에 사람이 찍힌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특정 신체를 겨냥한 의도적 촬영인지,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것인지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촬영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요?
촬영자와 피촬영자의 관계,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이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대상성이 애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촬영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상황을 정리해, 판단 요소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
신체 촬영 대상성 판단은 노출 여부라는 단순한 잣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부위·각도·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촬영 경위와 대상성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